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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5월까지 미국에 살았습니다. 아이도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 엄마의 외도로 인하여 저와 아이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엄마는 여전히 거기서 애엄마 부모 친척과 살고 있습니다.
현재 불체상태로 말입니다. 이 비정한 엄마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2년간의 지루한 미국 소송과 한국 소송의 끝에 아이 엄마는 결국 한국 법원에서 저와 조정조서를 판사앞에서 쓰고 동의 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에 안들어오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였지요.
조정 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한다.
2. 친권 양육권은 아빠에게 있다
3. 아이의 면접교섭을 위하여 한국 학교의 여름 겨울 방학 때 각각 3주간 아이를 미국의 엄마가 있는 곳에 보내 면접교섭을하고 다시 엄마는 아이를 돌려보낸다.
4. 양육비는 매달 얼마씩 아빠에게 지급하고 아이가 미국에 가는 해당월에는 양육비 지급을 안해도 된다.
5. 이 조정조서의 조항은 기존의 모든 소송의 판결보다 우위에 있다.아이는 한국에서 저와 잘살고 있었고 한국 겨울 방학을 통해 12/24~1/15까지 면접교섭을 하기 위해 저는 아이를 미국에 있는 엄마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1/14 엄마에게서 아이를 못보내겠다는 카톡 통보를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묵묵부답입니다.
미국 카운티 경찰에 알아보아도 민사인것으로 판단 되어 개입이 힘들듯 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지금 2학년까지 다니던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정말 마음이 찢어 져서 잠을 잘수도 생활할 수도 없네요.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친권, 양육권자도 아닌 엄마가 아이를 한국초등학교의 아무런 서류없이 그리고 제 동의도 없이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 시킬수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미국 초등학교는 접종증명, 거주증명만 하면 입학 전학 시킬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2.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에서 둘다요…
3. 불체자 신고를 해도 요즘엔 형사적 문제가 아니면 추방 안된다는데요…
4.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할 곳은 없을까요?
5. 지금 이상황이 불법적인 감금 또는 약취 또는 납치는 아닌지요?
6.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그냥 아이를 데리고 오면 문제 될게 있을까요? 저는 친권, 양육권자인데요…
너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답변들이라도 제게는 지금 희망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