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면접교섭 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3421812
    돌아오라아들아 218.***.233.27 4585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5월까지 미국에 살았습니다. 아이도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 엄마의 외도로 인하여 저와 아이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엄마는 여전히 거기서 애엄마 부모 친척과 살고 있습니다.
    현재 불체상태로 말입니다. 이 비정한 엄마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2년간의 지루한 미국 소송과 한국 소송의 끝에 아이 엄마는 결국 한국 법원에서 저와 조정조서를 판사앞에서 쓰고 동의 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에 안들어오고 변호사를 통해서 하였지요.

    조정 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한다.
    2. 친권 양육권은 아빠에게 있다
    3. 아이의 면접교섭을 위하여 한국 학교의 여름 겨울 방학 때 각각 3주간 아이를 미국의 엄마가 있는 곳에 보내 면접교섭을하고 다시 엄마는 아이를 돌려보낸다.
    4. 양육비는 매달 얼마씩 아빠에게 지급하고 아이가 미국에 가는 해당월에는 양육비 지급을 안해도 된다.
    5. 이 조정조서의 조항은 기존의 모든 소송의 판결보다 우위에 있다.

    아이는 한국에서 저와 잘살고 있었고 한국 겨울 방학을 통해 12/24~1/15까지 면접교섭을 하기 위해 저는 아이를 미국에 있는 엄마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1/14 엄마에게서 아이를 못보내겠다는 카톡 통보를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묵묵부답입니다.
    미국 카운티 경찰에 알아보아도 민사인것으로 판단 되어 개입이 힘들듯 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지금 2학년까지 다니던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정말 마음이 찢어 져서 잠을 잘수도 생활할 수도 없네요.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친권, 양육권자도 아닌 엄마가 아이를 한국초등학교의 아무런 서류없이 그리고 제 동의도 없이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 시킬수 있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미국 초등학교는 접종증명, 거주증명만 하면 입학 전학 시킬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2.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에서 둘다요…

    3. 불체자 신고를 해도 요즘엔 형사적 문제가 아니면 추방 안된다는데요…

    4.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신고할 곳은 없을까요?

    5. 지금 이상황이 불법적인 감금 또는 약취 또는 납치는 아닌지요?

    6.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그냥 아이를 데리고 오면 문제 될게 있을까요? 저는 친권, 양육권자인데요…

    너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답변들이라도 제게는 지금 희망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도와 주세요.

    • ㅇㅇ 68.***.72.159

      잘모르지만 저같으면 이혼 법원 문서를 영문화 해서 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경찰서에 가서 엄마가 애를 불법으로 데리고있다고 하면은(미국도 이런 경우가 많을 테니깐요)
      경찰과 엄마 에게 가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있을 법적 근거를 달라고한다음에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일단 애들 애아빠에게 내주 ㅓ야 할겁니다

      한국서 알아본 민사니 개입이 힘들다는 경찰의 말하고 실제 님이 미국 와서 경찰서 가서
      엄마가 불법으로 애를 감금 하고잇다고 말하면 경찰 대응 이 달라질겁니다
      미국도 이런 경우가 많아서 경찰이 당장 출동 할거 같은 데요
      미국서 변화사를 데동 하고 경찰 서 가면은 더 효과가 있을 수있죠

      그때 애를 데리고 비행 기 타고 오면 안될까요?

      • 돌아오라아들아 218.***.233.27

        직접가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제 마음은 제발 자발적으로 보내주고… 그래서 아이의 미래와 교육여건을 최대한 살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는 순간 모든게 엉망이 될거 같아서요. 이제 애는 미국보내는 것도 두려울테고… 그래서 영영 엄마는 못만날테고..
        저는 중학교 때는 교육때문에 미국 중학교로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고견 감사합니다.

    • 73.***.118.89

      그냥 압박수단으로 사용하지말고 불체를 신고해주세요

      • 돌아오라아들아 218.***.233.27

        사실 궁극적인 결과는 아니기에 불체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거기에 없다면 아이의 교육이나 모든 여건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불체 신고하는 곳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flagship 76.***.168.242

          단지 중고등교육 때문에 중학교 이후에 미국으로 보낸다는 계획은 상당히 리스크가 커보입니다.
          불체 신고는 여기가 직빵입니다.
          https://www.ice.gov/

    • ㅁㅁ 75.***.250.213

      일단 한국 경찰에다가 신고하셔야 할 것 같네요. 법대로 처리하기전에 일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 돌아오라아들아 218.***.233.27

        10일동안 시간적 여유를 주었습니다만…
        이제 저도 여기서 할수 있는 것들과.. 일단 실종신고라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S 73.***.166.92

      미국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sgg 71.***.32.222

      미국 경찰은 개입안합니다.
      미국변호사구해 미국법정에서 한국판결받은것을 인정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미국법따라 법적조치 취하세요. 물론 세월아 네월아 오년 십년 금방갑니다.

      가장 현실적인건
      한국판결 어차피 다 영문화해서
      애를 데리고 가세요.
      애엄마가 신고하면 공항에서 유괴범으로 걸릴수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 sgg 71.***.32.222

      보통 미국애들이라면 전직 씨아이에이나 전직 네이비씰 고용해서 다른 나라에서 그냥 애를 미국으로 납치해옵니다.

    • sgg 71.***.32.222

      행운을 진심으로 빕니다.

    • Bn 73.***.234.42

      미국 가정법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 sgg 71.***.32.222

      와서 데려갈거면 만일을 위해 꼭 한국국적증명하고 한국여권만 사용하시고 시민권 기록은 전혀 말도 꺼내지마시고 …만일의 경우에 엄마가 알아서 증명하든지 말든지…

    • sgg 71.***.32.222

      만약 유괴범으로 공항에서 걸리면 그때부터 다시 미국에서 지난한 법적싸움이 다시 시작됩니다만 한국의 판결이 있으므로 원글이 결국 유리한쪽으로 갈수 있지만 미국재판이니 예측할수없을 뿐더러…재판에 드는 비용도 장난아니고 시간도 이삼년 걸릴수 있어요.

    • sgg 71.***.32.222

      궁금한것은 불법체류여자가 무슨돈으로 한국에서 변호사를 고용했는지 궁금하군요.

    • sgg 71.***.32.222

      사실 미국변호사들 대부분 돌팔이들입니다. 그래도 변호사는 구해야되니 잘 구해야 됩니다.

    • sgg 71.***.32.222

      그런데 어느 주입니까?

    • 뭐요 73.***.145.22

      일단 한국 경찰에 신고하셔야겠고, 한국 밥원 판결에 대한 위반임을 공식적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법적인 보호를 당장 받을게 없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유괴로 형사로 들어가면, 국제적으로 아동유괴는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협조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라면 미국에서 민사로 가야할테니 현지 변호사 알아보시고요.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법적 대응에 대한 통고가 가야 말이 먹힐겁니다. 실제로 법정에 가기 전에 끝날 확율이 크지만, 가게 되면 스스로 변을 부르는 일이 되는거죠.

    • Kk 216.***.154.172

      납치로 미국 경찰에 신고하면 안되나요.
      양육권자가 아닌 엄마를 교섭하러 갔다가 엄마와 가족에게 납치된거 같고 연락도 안된다. 교섭기간 지난지 오래인데 연락이 안된다. 생사를 확인하고 싶고 누가 어디서 데리고 있는지 알고 싶다.
      경찰이 kidnapping은 가만히 있지 않을거 같은데요

    • sgg 71.***.32.222

      Kk님,
      앞에 댓글 여러분들이 올렸는데 어린애처럼 미국시스템을 이해못하고 경찰한테 징징댄다고 해결되는줄 착각하세요?

      한국경찰을 통한 인터폴협력이 공식적으로 요청된경우나 미국법원의 확정명령이 나온경우 아니면 미국경찰은 개입안합니다.

      • Kk 216.***.154.172

        아니 어린애처럼 징징대니 안해주는거지
        보스턴 로컬뉴스 보면 이런 사례 많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해당 관할서에 리포트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311에 전화하셔서 리포트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들이 한국 억양으로 어설픈 영어 하면 look down 하는 경향이 있는데 kidnapping 은 쉽게 넘어가지 않는 범죄입니다.

        • sgg 71.***.32.222

          이런 답답이…. 도대체 뭘 알고나 지껄여라 제발. 미국에서 재판판결하고 부모한쪽이 합의없이 다른 주나, 다른나라로 데려간거라면 니말이 맞다.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 다 적용되는거야.

    • sgg 71.***.32.222

      미국경찰은 게다가 자기권할 법원의 명령에만 행동합니다.

    • sgg 71.***.32.222

      걔네들 행동한다고 믿을바도 못됩니다.

    • Cbb 70.***.238.35

      납치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미국에서는 이혼한 부부 사이에 적지 않게 발생하는 케이스 ) 문제는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 났다는 거네요. 어떻게 양육권을 받아오셨나요?
      미국에서는 (한국도 그럴거라 생각하지만) 이혼 소송에서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가기란 하늘의 별따기 같은건데요. 사실 엄마가 아이 양육권을 가지는 게 맞는 일이기도 하구요.
      엄마가 미국에서 별도 소송 건다고나 하면 꽤나 힘들수 있을것 같아요. 일단 엄마가 무슨 생각인지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변호사와 그 후 상담을 하셔야겠어요

      • sgg 71.***.32.222

        사실 엄마가 아이 양육권을 가지는 게 맞는 일? 그게 왜 맞는일인가?
        요즘 여자들, 엄마답지 않은 여자들 천지이고, 엄마도 자기 돈필요해서 맞벌이 하는 시대다. 어차피 애를 갓난애때부터 데이캐어에 맡기는 여자들이다. 요즘 여자들은 왜 이리 이기적인가? 게다가 여자가 바람피워떠났다가 애까지 뺏아가겠다는거다. 애가 좀 더 커서 저런일 생기면 애들이 엄마를 경멸해서 엄마에게 가지도 않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것 데려다가 아무것도 모를때 세뇌교육시작하는것이지.

    • Cbb 70.***.238.35

      그리고 불체 고발은 생각하지 않는게 좋으실겁니다. 아이 엄마인데, 그 정도로 끝장을 보시자는건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아닐듯합니다. 부모 양방이 모두 끝까지 가는 상황은 말리고 싶네요

      • sgg 71.***.32.222

        그런건 원글이 알아서 할일이고…쑬데없는 조언은 줄 필요가 없다. 막가자고 시작한쪽은 바로 여자아니냐? 이미 다 각오하고 한짓 같은데..

        원글에게는 이런 일 겪는 것도 다 약소국의 설움이다. 첨부터 원글이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방안을 한국의 재판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보내는걸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어야 했다. 미국판사들은 저런경우 절대로 애를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한국판사의 잘못이 첫번째인데, 한국판사는 자기일 아니니까 저렇게 비현실적인 판결을 해놓고도 그 판결이 초래한 결과를 내방쳐놓는것이다. 엄마가 애보고 싶으면 지가 한국으로 방문하게 처음부터 판결을 했어야 했다. 한국판사는 안다. 미국가정법과 한국가정법이 충돌하면 한국이 밀리는것을.

        한국판사놈이 ㄱㅅㄲ다.
        현재에도 베트남엄마 필리핀엄마가 애들데리고 자국으로 도망쳐도 공항에서 아예 그걸 근본적으로 막는 대비를 해야하는데, 국가적으로 별 대비책이 없다. 문제다. 문좀비는 자기 인기관리 쇼에만 관심있고…

    • 굿맨 172.***.139.140

      나중에 애 교육 문제로 엄마한테 보낼 생각이면, 좀 엘찍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 sgg 71.***.32.222

        애 나이가 잘해야 5살 6살일텐데 젤 이쁠떼에요. 만약 이때부터 계속 아빠를 못보게 되면 아빠를 결국엔 기억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학교갈 나이되서 헤어지면 최소한 좋은 기억은 남습니다.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예전 박태준 포철사장 외손자손녀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혼한 엄마한테 세뇌받고 미국서 자라면서, 한국사는 아빠를 그런식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미워하게 되더군요. 한번은 “아빠 욕하러 “언론까지 나왔었지요. 30이 넘은 딸년이…그정도면 철이 들어 이 우끼는 시스템이 이산가족만드는 부모와 자식의 아픔을 뭔가 이해할만도 할텐데…미국서좋은대학 좋은직장에 돈많이 벌면 뭐하나? 그정도 이해할 머리가 안돼는데… 이름이 고 뭐였더라? 그런 자식은 차라리 없는게 낫지.

    • rmc 73.***.155.79

      제 친구가 비슷한 경우를 당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미국서 이혼 -> 친국 한국 귀국 -> 이혼할때 방학중에는 아이들 한국에 있는걸로 -> 방학 마치고 미국 갔는데 여자 잠수 ->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이 법원 가라고 함. 이 문제는 법원 판결 없이 경찰이 개입 불가능이라고 -> 이혼할때 변호사랑 법원가서 사정 이야기하고 판사가 긴급으로 양육권 조정 -> 아이들 대리고 한국

      미국 법원 판결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신고해서 납치 판결 받고, 그걸로 미국에 아동 유괴나 납치로 신고해서 자녀 대리고 오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친구가 경찰에 아동 학대로 신고 했는데도 경찰이 개입 불가라고 했습니다. 영어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거 같아 언급하는데, 친구는 호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영어 의사전달은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글쓴분이 임의로 대려오면 역으로 납치로 당합니다. 제대로 된 변호사 구해서 법정에서 대응해야하니 변호사부터 구하세요.

    • brad 24.***.244.132

      글을 따로 써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brad 24.***.2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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