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쫓아내고 싶은데 미치겠네요~

  • #3391237
    나바보 174.***.6.122 1920

    안녕하세요~

    저희집에 룸메이트를 받았고 3년정도 살았습니다.
    최근 서로 싸우면서 난리를 쳤는데 나가라고 하니 못나간다고 하네요.
    계약서에 룸메이트가 떠날때는 1개월 노티스를 주기로 되어 있고
    제가 쫓아낼때는 몇개월 노티스 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까지 버틸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기 물 다 끊으면 난리 치겠죠….

    머리가 아프네요~~~~
    계약서가 이렇게 중요한걸 미국 20년 살고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q 166.***.244.89

      오히려 계약서가 없으니 그냥 내보내면 되는거 아닌가

    • 09 184.***.162.75

      주마다 렌트에 대한 법이 있으니 찾아서 공부하세요. 자세하게 규정이 있어요. 계약서와 별도로.

    • 영어 못하니? 71.***.209.51

      Eviction 찾아봐? 보통 realtor에게 200 달러 주면 paperwork 해준다니까.. 세입자 쫓아낸 후에는 eviction 비용을 small claim court로 가져가서 청구하던가 아님 세입자 잘 타일러서 보증금에서 비용을 까던가 ㅋㅋ 세입자 eviction 생기면 다음번 아파트 렌트할때 credit check background check 조회떠서 아파트 사무실서 다 거부한다. 이것도 친절하게 세입자에게 설명해주면 수긍하고 협조한다.. 정 악질이면 restraining order로 쫓아내.

    • 렌트 216.***.148.135

      렌트비를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도만큼 올리세요.

    • Pinkman 172.***.4.92

      계약서가 없으면 경 찰 불러 무단침입으로

    • 일단 165.***.34.173

      룸메이트라는건 하숙 얘기하는거죠? 실질적으로 본인 집인가요? 아니면 렌트하는 집에 룸메이트 들인건가요. 차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집이라는 가정하에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일단 계약서가 있든 없든, 홈오너-테넌트 관계가 성립된 것은 입증이 쉽죠. 그러면 주 법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주 법에 정해진 기간의 노티스는 주고 나가라고 할수있습니다. 그 안에 안나가면 코트에 신고를 하는거죠. 그러니깐 계약서에 없는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서 위에 주 법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있더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전기 물 끊는다던가, 자물쇠 바꾼다던가 하면 본인이 경찰서에 끌려갈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24.***.36.203

      그냥 결혼신고하고 같이 살아라 이년아. 인생 별거 없다. 부부도 맨날 치고박고 싸우는데. 룸메에서 부부로~

    • 나바보 97.***.255.101

      좋은 조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