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 말씀처럼 이민국이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게 아닙니다. 다른 소속의 기관이, 예를 들면 IRS에서 이민국에 개인 자료를 보고해줘야 할 의무도 없고 그건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국에서 자료를 텍스 서류를 요청했더라도 그 택스를 어디서 일하고 낸건지 왜 낸건지 관심이 없을가능성이 더 많죠. 이민국이 문제삼는건 아마도 택스 보고를 해야하는데 왜 안하고 택스를 떼어먹었냐를 문제 삼을겁니다. 텍스를 냈다고 그걸 문제삼을 확률은 낮다라는뜻이죠. 인터뷰가 잡힌다면 물어보지 않는말은 할 필요없고 당당하면 됩니다. 텍스보고가 문제가 되면 그당시 학교 캠퍼스 내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택스 보고를 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복불복입니다. 어차피 안될거라 믿는 상황이니 최대한 편하게 맘먹고 하면됩니다.
절망적인 사실…학생때 이민국 허가없이 일한 거 이민국에서 알게 되면 영주권 못 받음.
희망적인 사실… 이민국에서는 님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기 전에는 님이 IRS 에 세금보고 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불법취업을 알아내려 합니다. 즉 그 동안의 학비및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근거를 대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좌절을 겪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