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여름에 졸업후 캘리포니아서 직장다니고 W-2 하나만 받고있습니다.
어제쯤 HR Block 혼자들가서 file 할려고 다 입력하고 마지막 화면에 갔는데
CA state tax 에서 California underpayment panalty가 있다고 $1,308 불 owe 할게 있다는데 먼가 말이안되는거 같아서 혹시 전문가분들이나 다른분들이 간단하게나마 도와주실수있는지 해서 포스팅해요
일은 2017 년 10월중순부터해서 2018년도에 tax return 할때는 약 3개월치일한 W-2 로 했거든요 (그때 많이 돌려받긴했습니다)
근데 이번 2019년에 2018년 (12개월 전부일함) 보고하려니 owe 가 있다고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w-2 하나만 있는 직장인인데 돈을 저만큼 내야된다니 말이안되는거 같아서요…
passive income, 부동산,코인 이런 자잘한거 하나도없고, house moving 이나 그런것도 없고 걍 아무것도 없이 W-2 에있는 것만 입력해서 보고하는게 답니다.
혹시 답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