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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근무조건 달라져 취소 가능성
실업수당 신청시 ‘영주권 불이익’도 걱정
“근무시간이 줄었는데 체류신분은 영향이 없나요?”코로나19로 자택 대피령이 전국 곳곳에서 내려지면서 근무시간 단축이나 휴직통보를 받은 취업비자 소지자(H-1B)들이 체류신분 문제로 발을 구르고 있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 중인 H-1B 소지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었어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경우 자칫 ‘공적부조’에 해당돼 영주권 수속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걱정에 애만 태우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현재 H-1B 비자 소지자들이 근무시간이 줄어 감봉되거나 업무가 달라지는 등 비자 신청 당시 조건과 달라졌을 경우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 제인 정 이민법 변호사는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제시한 임금 조건을 끝까지 지키야 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받지 못한다면 채용조건이 달라진 것으로 간주돼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노동허가를 재신청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인 고용주의 재정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임금지급이 중단된다면 재정상태가 나쁘다고 해석해 서류가 기각될 수 있다”며 “또 실업수당 신청은 가능하지만 경기부양안 기금을 받을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LA중앙일보]
2020/04/0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4/06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