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근무시간이 줄었는데 체류신분은 영향이 없나요?”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ㅁㄴㅇㄹ. Now Editing ““근무시간이 줄었는데 체류신분은 영향이 없나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코로나19로 근무조건 달라져 취소 가능성 실업수당 신청시 '영주권 불이익'도 걱정 “근무시간이 줄었는데 체류신분은 영향이 없나요?” 코로나19로 자택 대피령이 전국 곳곳에서 내려지면서 근무시간 단축이나 휴직통보를 받은 취업비자 소지자(H-1B)들이 체류신분 문제로 발을 구르고 있다. 특히 <strong>영주권을 신청 중인 H-1B 소지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었어도 실업수당을 신청할 경우 자칫 ‘공적부조’에 해당돼 영주권 수속까지 중단</strong>될 수 있다는 걱정에 애만 태우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현재 <strong>H-1B 비자 소지자들이 근무시간이 줄어 감봉되거나 업무가 달라지는 등 비자 신청 당시 조건과 달라졌을 경우 비자 취소</strong>가 가능하다. 제인 정 이민법 변호사는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제시한 임금 조건을 끝까지 지키야 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받지 못한다면 채용조건이 달라진 것으로 간주돼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노동허가를 재신청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인 고용주의 재정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strong>임금지급이 중단된다면 재정상태가 나쁘다고 해석해 서류가 기각</strong>될 수 있다”며 “또 실업수당 신청은 가능하지만 경기부양안 기금을 받을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LA중앙일보] 2020/04/0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4/06 20:55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