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집의 세금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3327484
    친절한 타인 50.***.47.74 1181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자그만한 집을 케쉬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수한 사정상 내년 세금보고 할 때 Property tax등에 대하여 tax return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세법에 위배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추측 73.***.159.206

      자그마한 집이면 추정상 standard deduction으로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 ㅇㅇㅇㅇ 70.***.191.15

      그건 당신 맘대로 빼고 넣는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대로 하는 것임. 자기 맘대로 텍스 넣고 빼고 마사지 하겠다? 웃기지도 않음.

      • 수퍼스윗 184.***.6.171

        deduction을 하거나 안하거나는 자기 마음입니다.

    • a 50.***.77.185

      수익을 누락했을땐 문제가 되지만 공제 받을 금액을 안받겠다는건데 IRS는 당신같은 사람을 환영합니다.

    • Yghj 99.***.15.154

      Donation이 적다면
      맨위의 말처럼
      기본공제가로 계산될듯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2019년도에 공제되는 부분은 2018년도에 페이한 금액임

    • JSTA 50.***.77.185

      세법에 property tax 낸것을 반드시 보고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보고하면 본인에게 더 유리하기에 보고하는게 맞지만, 뭔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 이를 감안해서 보고하시지 않아으셔도 무방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친절한 타인 174.***.12.108

      충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