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구입한 집의 세금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ditDeleteReply 2019-04-1800:19:51 #3327484 친절한 타인 50.***.47.74 1181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자그만한 집을 케쉬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수한 사정상 내년 세금보고 할 때 Property tax등에 대하여 tax return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세법에 위배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추측 73.***.159.206 2019-04-1801:52:36 자그마한 집이면 추정상 standard deduction으로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EditDeleteReply ㅇㅇㅇㅇ 70.***.191.15 2019-04-1809:04:57 그건 당신 맘대로 빼고 넣는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대로 하는 것임. 자기 맘대로 텍스 넣고 빼고 마사지 하겠다? 웃기지도 않음. EditDeleteReply 수퍼스윗 184.***.6.171 2019-04-1809:35:08 deduction을 하거나 안하거나는 자기 마음입니다. EditDeleteReply a 50.***.77.185 2019-04-1813:00:25 수익을 누락했을땐 문제가 되지만 공제 받을 금액을 안받겠다는건데 IRS는 당신같은 사람을 환영합니다. EditDeleteReply Yghj 99.***.15.154 2019-04-1814:30:20 Donation이 적다면 맨위의 말처럼 기본공제가로 계산될듯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2019년도에 공제되는 부분은 2018년도에 페이한 금액임 EditDeleteReply JSTA 50.***.77.185 2019-04-1819:50:49 세법에 property tax 낸것을 반드시 보고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보고하면 본인에게 더 유리하기에 보고하는게 맞지만, 뭔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 이를 감안해서 보고하시지 않아으셔도 무방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ditDeleteReply 친절한 타인 174.***.12.108 2019-04-1821:21:24 충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