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당일에 해고된 후 업무인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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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인수 199.***.111.114 1582

    안녕하세요,

    회사와 의견이 안맞아 최근에 갑작스레 당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러고나서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카드로 쓴 (물론 업무와 관련된) 영수증 어디있냐, 이건 어디있고 저건 어디있냐…등등 계속 업무인수 관련 연락을 해옵니다. 아직 마지막
    2주차 월급도 제가 법인카드로 쓴 비용을 확인할때까지라면서 정산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제가 법인카드로 산 물건들이 없다는 둥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해고된 후 업무인수 관련된 것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JSTA 104.***.253.29

      주에따라 다르겠지만, 해고하는 날 마지막 체크를 정산해 줘야 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 회사측에서도 페이롤 처리하는 기간이 있기에 (특히 외부 회계사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사정을 말하고 몇일 뒤에 주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에서 레이어프 혹은 파이어 하는 경우, 마지막 체크를 먼저 준비해 놓은 뒤에 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입니다. 현재 마지막 페이체크를 인질로 계속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는것은 불법이며 일단 페이를 한 뒤, 그간의 정리상 무료로 도와주거나 혹은 따로 컨트랙터 계약을 맺고 도와주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장님에게 현재 노동법을 어기고 있음을 주지 시키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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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174.***.16.253

      짤린마당에 업무인수를 할 의무는 없지만, 님이 법인카드를 쓴 내역을 정산하려는 게 ‘업무인수’인가요?

    • 12345 108.***.198.195

      회사가 쓰레기네

    • A6 32.***.155.15

      쓰레기 회사 맞습니다.

    • ㅇㅇㅇㅇ 192.***.129.17

      어서 변호사 고용해서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보여주시길

    • 엄부인수 206.***.71.133

      귀중한 답변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uditing 140.***.5.235

      나 같으면 협조 않해준다. 보니까, 귀하가 쓴 돈을 조사해서 꼬투리 만들어 해고후에 severance pay , 남은 월급 않주려고 함정 만드는 수작 같은데..

      월급과 해고후의 업무보고 요구는 별개다. 해당주의 노동사무소가서 남은 월급 않준다고 신고하는 법 상담해. 덧붙여 회사에는 월급지급과 해고후의 업무보고는 별개이며 이른 시일내에 않주면 legal action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편지로 보내. 해고 후의 인수인계 업무보고 경우는 귀하의 hourly pay로 수당 지불 요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