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미국에 나오기 전에 묶혀둔 돈이 1억 2천만원 정도 있는데요.
그동안 해외자산으로 신고를 해왔던 돈이기도 합니다.올해 영주권을 받고, 이 돈을 가지고와서 죠지아주에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합니다.
서치해보니 영주권자는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일년에 5만불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요.올해 12월 31일까지 5만불, 내년 초에 5만불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만…
그 방법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짧게나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