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본인 명의 계좌에서 1억원을 가지고와 집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 #3284317
    질문드립니다. 65.***.39.158 748

    안녕하세요? 미국에 나오기 전에 묶혀둔 돈이 1억 2천만원 정도 있는데요.
    그동안 해외자산으로 신고를 해왔던 돈이기도 합니다.

    올해 영주권을 받고, 이 돈을 가지고와서 죠지아주에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합니다.
    서치해보니 영주권자는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일년에 5만불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요.

    올해 12월 31일까지 5만불, 내년 초에 5만불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만…
    그 방법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짧게나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퍼스윗 184.***.6.171

      이미 보고된 재산이고 인컴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옮긴다고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일반 개인 송금은 연간 5만불 한도가 있지만, 이민 정착 비용으로 이를 넘길 수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영원히 되는게 아니고 이민 시작으로부터 시한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면 그 시점으로부터 혹시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가 알아보세요.

      • 질문드립니다. 65.***.39.158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d 209.***.184.254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없이 가져올수 있는 한도가 년 5만불입니다.
      자금 출처가 문제가 안되는 돈은 송금 한도가 없습니다. 한국의 거래은행 (송금할 은행)에 문의하면 필요 서류 알려줄것입니다. 그대로 준비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질문드립니다. 65.***.39.158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장 은행에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두분 모두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