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미국에서 일한 것을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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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창 68.***.191.206 2435

    ’04년 2개월, 올해 6개월을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대금은 올 1월 3일 부터 한국 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미국거주 기간이 183일(당해 100%, 전년 50%, 2년전 33%의 날짜를 합산)을 넘으면Nonresident로써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꼭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않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일을 한후 올해 4월 부터 3개월 연장을 했는데, 연장해서 얻은 소득을 전부 세금으로 내야 할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추가 3개월은 미국에서 일하지 않고 한국에서 할 걸 그랬습니다.

    저는 올 10월 부터 미국회사와 일할예정으로 지금 H1B 비자 신청proecess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프리렌서는 80%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20%만 소득으로 과세하는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