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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류 주렁주렁들고 한국 영사관에 가서 두 아들(1살 그리고 4살) 한국 국적 포기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근데 담당자분 말씀이 너무 일찍 신청해서 한국정부가 RFE를 날릴수 있다고하네요.
아들 둘은 제가 여기서 F1일때 그리고 STEM OPT기간중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입니다. 저와 아내는 올초에 숙련직 취업EB3로 영주권을 받았구요.
즉 영주권을 받은지 1년이 안된상태에서 미국 국적 아이들이 국적 이탈을 할때는 안될수 있어서 몇년후에 하는게 편하다라고 하는데 대체 이게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서류 준비도 참 많이도 시키더니만 살짝 짜증이 밀려오더군요. 그래서 4년후에 시민권 받은후에 신청하면 괜찮냐했더니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하던데.. 대체 기준이 무엇인가요? 솔직히 담당자분도 헷갈려하시는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10년간 한국 다녀온적도 없고 이 곳에 집도 구매하였으며 재산도 한국에서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혹시 경험있으신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