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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재입국이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는 잘모르겠지만,
관련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1) 미성년자의 불법체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불법체류 기간은 3년/10년 입국 금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입국 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렇더라도, 나중에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할 일이 있을때,
비자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출국을 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바꿀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동반가족 신분은 20세까지로 21세부터 독립된 비자/체류신분이 필요한데,
불법체류를 계산하는 것은 18세부터라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18세 이후에 어떻게 합법 신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참조: http://www.murthy.com/news/ukbesens.html
(2) 불법체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다음과 같이
두가지 다른 종류가 있어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외에 ‘Overstay’를 따로 규정하기도 함.)1. Out of Status
2. Unlawful Presence‘Out of status’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 체류,
학생이 full time으로 등록 않음,
허가 없이 일을 함,
B1/B2로 학교 다님
등과 같이 체류 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이것에 때문에 받게 되는 불이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 변경(COS), 신분연장(EOS),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 (AOS, I-485) 등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COS, EOS 등을 신청하려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
(lawful status)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단, 취업이민의 경우, 245(k) 조항에 따라, 180 일 미만의 out of status
또는 unlawful presence의 경우에는 I-485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
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체류란 out of status가 아니라
unlawful presence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민법 212(a)(9)(
)이민법에서 ‘unlawful presence’는 ‘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I-94에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입니다.특정 날짜가 아니라 D/S 라고 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면 out of status가 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unlawful presence가 되지는 않습니다.H-1B로 있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도 out of status 되지만,
I-94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unlawful presence 인 것은 아닙니다.이 경우에 엄밀하게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out of status가 되어서
신분변경/연장/고용주 변경 등이 안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민국의 재량으로 어느 정도의 gap이 있어도 괜찮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달이 비어도,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신분 변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안전하게 보장된 기간은 없습니다.)‘out of status’였던 것만으로는 자동적으로 입국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까다로울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