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졸 경력 20년 EB2 가능?

  • #497723
    전문 204.***.3.236 2845
    전문대졸 네트워크 관련해서 경력 20년 있는데, H1비자는 되던데 혹시 EB2 도 가능한가요? 꼭 학사+5년 이상이나 석사이상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된다, 안된다 그러는데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 제가 50.***.37.59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65.***.176.7

      무조건 학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 ddd 216.***.137.37

      4 년제 대학 이상 입니다

      전문대 죽었다 깨나도 안됩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이후의 경력만 됩니다

      혹시 지금 편입이라도 하셔서 2년뒤 졸업하셔도 그전에 20 년은 무효합니다

      졸업후 부터 경력입니다

    • 소리네 71.***.236.118

      학사 학위가 없으면 EB2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통 그냥 안된다고 말합니다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순위 (EB2)에는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중의 한가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학사+5년 이상 경력, 또는 석사 이상)

      (2)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자격증, 10년 이상 경력, etc.)

      (3)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1)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것은 학사 학위가 없으면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사 + 5년 경력’의 5년 경력은 학사 학위 이후의 것 이어야 합니다.
      H1B은 학사 학위가 없어도 3년 경력으로 대학 교육 1년을 대신해서 자격을 갖출 수 있지만
      취업이민 2순위에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2) 또는 (3)은 학사/석사 학위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Exceptional Ability를 가졌고, 하는 일도 그런 능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NIW도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지만, 학위가 없이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요.

      • MLB 151.***.175.204

        사실 쓰기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답을 달지 않았는데 소리네님께서 달아주셨군요.
        그런데 한가지만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NIW는 (1)의 경우와 (2)의 경우에 각각 적용되는 LC과정을 거치지 않는 option입니다. 다시 정리 하면. 2순위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소리네 님이 쓰신
        (1)번과 (2)번의 경우이며, NIW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case by case로 가능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또 이론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절차가 쉽다는 말은 그만큼 검증이 까다롭다는 말입니다.

      • MLB 151.***.175.204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이 NIW로 신청하는 경우는 (1) + (3)의 경우가 됩니다. (3)만 따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