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위가 없으면 EB2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통 그냥 안된다고 말합니다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순위 (EB2)에는 다음의 3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중의 한가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학사+5년 이상 경력, 또는 석사 이상)
(2) Aliens of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자격증, 10년 이상 경력, etc.)
(3)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1)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것은 학사 학위가 없으면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사 + 5년 경력’의 5년 경력은 학사 학위 이후의 것 이어야 합니다.
H1B은 학사 학위가 없어도 3년 경력으로 대학 교육 1년을 대신해서 자격을 갖출 수 있지만
취업이민 2순위에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2) 또는 (3)은 학사/석사 학위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Exceptional Ability를 가졌고, 하는 일도 그런 능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NIW도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지만, 학위가 없이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