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은 Post-Completion OPT를 받아서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원글님과 위에 답을 하신 분 사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글님이 질문하신 것은
6월 말에 논문 심사를 마치고 모든 졸업 요건을 마치지만
8월에 공식 졸업식을 하고 졸업장을 받는 경우에
7월부터 OPT로 일을 할 수 있냐 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Yes”입니다.
그런데, 위에 “OPT는 공식적인 졸업 이후에 가능한 것입니다.”라고 댓글을 쓰신 분의 경우는
졸업 논문을 마치지 못해서 아직 졸업 요건을 모두 마치기 않은 것으로
원글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로 보입니다.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것은…
이민법에서 F1 체류신분의 유지, OPT 신청 등은
‘졸업식일’이 아니라 ‘학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민법에서 F1 체류신분이 끝나는 기준일은 ‘졸업식 날짜’이 아니라
‘학업 종료일’ (=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마친 날)입니다.
물론 ‘졸업식일’을 ‘학업 종료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학부의 경우),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은 보통의 경우, Course Work를 모두 마치고
박사 학위 논문 심사에 통과한 후 마지막 논문 교정본을 제출한 날이 됩니다.
아직 졸업식을 하지 않았고 졸업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마친 날이 ‘학업종료일’이 되어서
그때부터 60일의 Grace Period가 시작됩니다.
이 60일 이내에 다른 학교로 Transfer, OPT 신청, 또는 H1B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 졸업 논문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다른 남은 것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졸업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아직 ‘학업 종료’를 한 것이 아니겠지요.
정확한 날짜는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SEVIS에 학업 종료일로 입력하는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확인을 하십시오.
또한, OPT를 신청한 경우,
학업 종료 (졸업식 날짜가 아님) 후 OPT가 시작하기 전의 공백은 60일 Grace Period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공백이 있었던 것과 상관없이, 나중에 OPT가 만료되고 60일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OPT를 신청할 때 시작일을 학업 종료일에서 60일 이내에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만약 그때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서 기다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위에 Pre- completion OPT 를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Course Work를 모두 마치고 졸업 논문만 남겨둔 경우에는
Post-Completion OPT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학업 종료일 이전까지는 Pre-completion OPT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Pre-completion OPT을 받으면, 학업 종료일 이후에는 다시 별도의 Post-Completion OPT를 받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Post-Completion OPT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