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doc 님,
위에 link된 설명을 읽어 보셨나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체류일자를 적용해서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 인지를 결정하는데, 유학생/포닥 등은 ‘Exempt Individual’으로서 체류일자 계산에 예외를 적용해서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다음 설명처럼…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ExemptIndividual
Exempt Individual 이란 세금이 면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Resident Alien / Nonresident Alien을 결정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체류 기간 계산할 때, 특정 신분이나 사유로 체류한 날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것에 의해, 유학생이나 방문 교수, 포닥 등이 실제로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Form 8843는 이렇게 체류일자 계산에 예외를 적용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방 세금 보고를 Nonresident로 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한미세금협정과는 관계없습니다.
즉, 8843이 8833을 대체하거나, 8833이 8843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8843을 제출한다고 해서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유학생, 포닥 등은
이것 때문에 연방 세금 보고를 Nonresident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Form 1040NR/1040NR-EZ와 함께 Form 8843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수입이 없어서 Form 1040NR/1040NR-EZ로 세금 보고를 할 것이 없는 학생/포닥들도 Form 8843은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쓴 것처럼, 유학생, 포닥의 Tax Treaty 적용 때
Form 8833을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