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posdoc, tax신고 문의드립니다.

  • #315449
    park 108.***.172.48 7210
     

    안녕하세요. 작년 2월에 처음 미국에 왔고 현재 학교에서 포스닥으로 있습니다.

     

    이번이 첫 택스신고입니다. 제가 정말로 잘 몰라서 문의드릴려고요.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니 이해도 잘 안가고 저랑 비슷한 케이스도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ㅠㅠ

     

    학교에서 작년에 두 세번 메일을 보내서 택스관련 서식을 작성 하라길래,

     

    W-4와 W-8ben 두 가지 서식을 작성했었습니다. W-2는 어제 날라왔고요. 그동안의 세금은 원천징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J1비자는 2년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그간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궁금한것이 제가 작년 여름에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돌아왔고, 작년말에 와이프가 미국에 왔지만 W 폼들을 작성시 와이프는 미국에 있지않아 single status로 작성했습니다. 제가 싱글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님 메리드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메리드로 신청하면 와이프가 수입이 없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던가 하는 이점이 있는지요;;

     

    두서없이 적었네요. 혹시 저랑 비슷하시거나 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ostdoc 71.***.64.234

      IRS에 들어가셔서 Form 1040NR과 Form 8833 다운로드 받으시고, 해당 인스트럭에 따라 작성 하시면 됩니다.

      1040NR에 W2에 적혀있는 총 임금과 세금 내신 사항을 항목별로 기입하시면 되고요.
      (인스트럭션에 잘 나와 있습니다.)
      8833에는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세금 면제 된다는 내용(협약의 조항 20-> article 20)과 본인이 그 대상에 해당 된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한미조세협약은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참고하시고요.

      미국세금에 대한 전반전이 내용은 http://blog.daum.net/kjangab5/15625526 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폼의 single status는 신경 안쓰셔도 될 듯 합니다.
      그냥 와이프 분을 married로 신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런데 와이프 분이 SSN이 없으실테니,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ITIN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IRS에서 Form W7을 작성하시고 해당 instruction에서 요구하는 첨부자료를 첨부하셔서
      1040NR과 8833과 함께 W7을 접수하는 부서로 보내시면, ITIN 발급하고서 자기들이
      Tax Return 부서로 넘길 것 입니다. (W7 instruction에 보낼곳과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윗글에 link된 미국세금에 대한 설명은 다음 원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미국 연방 세금 보고의 기초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5)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유학생, 포닥 등이 예외 규정에 의해 Nonresident Alien으로 연방 세금 보고를 할 때는
      Form 1040NR와 더불어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Form 8833은 Tax Treaty을 적용할 때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student, trainee, teacher, 포닥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57.
      Reporting Treaty Benefits Claimed

      Exceptions. You do not have to file Form 8833 for any of the following situations.

      2. You claim a treaty reduces or modifies the taxation of income from dependent personal services, pensions, annuities, social security and other public pensions, or income of artists, athletes, students, trainees, or teachers. This includes taxable 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

    • postdoc 71.***.64.234

      소리네님….
      평소에 사이트에 올려주신 자료들 덕분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답글 주신 내용에서 8843 제출 여부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한미간의 Tax Treaty를 적용하여서 세금을 전액 환불 받기 위해서는
      Form 8833 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8843 Nonresident Alien으로 하면 조세협약 기반의 2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이
      일반 Nonresident Alien 의 resident of Korea 적용으로 dependent claim 만 가능해지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용도가 궁금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postdoc 님,
      위에 link된 설명을 읽어 보셨나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체류일자를 적용해서 본인이 연방세법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 인지를 결정하는데, 유학생/포닥 등은 ‘Exempt Individual’으로서 체류일자 계산에 예외를 적용해서 Nonresident Alien이 됩니다.

      다음 설명처럼…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ExemptIndividual

      Exempt Individual 이란 세금이 면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Resident Alien / Nonresident Alien을 결정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체류 기간 계산할 때, 특정 신분이나 사유로 체류한 날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것에 의해, 유학생이나 방문 교수, 포닥 등이 실제로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Form 8843는 이렇게 체류일자 계산에 예외를 적용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연방 세금 보고를 Nonresident로 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한미세금협정과는 관계없습니다.
      즉, 8843이 8833을 대체하거나, 8833이 8843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8843을 제출한다고 해서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유학생, 포닥 등은
      이것 때문에 연방 세금 보고를 Nonresident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Form 1040NR/1040NR-EZ와 함께 Form 8843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수입이 없어서 Form 1040NR/1040NR-EZ로 세금 보고를 할 것이 없는 학생/포닥들도 Form 8843은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쓴 것처럼, 유학생, 포닥의 Tax Treaty 적용 때
      Form 8833을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postdoc 71.***.64.234

      아…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