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월 졸업예정이고 영주권 취업허가서가 나왔지만 아직 그린카드는 안나온 상태입니다. 몇 군데 회사와 인터뷰 진행중인데 만약 당장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마지막 남은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들으며 일을 시작하면 제 F1 visa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이 알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비슷한 분들이 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AD 카드 사용하시면 그때부터는 F1 status는 만료됩니다. 485 pending 신분으로 일하시는 거고, 그대로 485 승인 받으면 영주권자로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 혹시라도 485가 거절되면 EAD사용한 날짜부터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최대한 빨리 출국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변호사하고 상의하시면 더 정확하겠지만…
엄밀히는 485가 승인난 게 아니니 만에 하나라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EAD 쓰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히려 EAD가 나왔는데 쓰지 않고 있는 걸 더 이상하게 볼 수 있다고도 하시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저기 의견 잘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EAD는 어차피 일하라고 나온 거고 원래 학생 신분이셨으니 일하면서 공부 마치려고 노력하시면 담당자가 보기에 영주권 나올 때까지 신분유지를 위해서 억지로 공부한 건 아니구나 생각해서 더 긍적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다니면서 EAD 사용 가능합니다. 영주권 거절되고 F1 visa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까지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일단 저는 일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12학점 유지하고, 학교에 따로 SEVIS 종료 요청하는거 아니면 학교도 별말 안해요. 대신 영주권 받으면 바로 SEVIS 종료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