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ermit 기간에 대해서….

  • #491718
    오공 199.***.159.95 2254

    제가 J2로 있어서 working permit을 받았는데 신랑이 H1B로 비자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H4상태이구요. 아직 working permit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일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MLB 151.***.175.208

      가지고 계신 EAD는 J-2에 붙어있는 EAD입니다. H-4가 되었으므로 그 EAD는 valid하지 않은게 됩니다. 일을 하시면 당연히 불법이 됩니다.

    • 허서연 68.***.109.215

      오공 님,

      J2 신분은 배우자 분의 J1이 유지될 때만 유효한 신분입니다. J2로 받으신 EAD card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도 더 이상 J2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으므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