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ermit의 유효시점은 어디서부터인가여?

  • #479966
    ASH 71.***.59.193 2452

    안녕하세요?

    한두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 j-1비자로 있다가 올해 e-2비자로 연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e-2 보안 서류가 4월17일 까지 였구여.

    그런데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게 되어서 4월17일에 i-130 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4월24일, i-130 reply를 받고 나머지 서류를 4월27일에 넣었습니다.

    working permit이 오기 전까지 저는 일을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17일 이후에 27일까지 일을 한것이 불법취업이 되는 건가여?

    나중에 인터뷰할 때 문제가 될까여?

    그리고 working permit은 정확하게 유효시점이 어느때서부터 발휘됩니까?

    working permit서류를 넣은 시점부터인가여? 아니면 이민국에서 working permit에 대한 답변을 받고 나서부터 인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working permit이 EAD인걸 같은데요….일단 카드를 받으면 앞면에 날짜가 나와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불법입니다…

    • rossmoss 67.***.157.102

      ead 카드에 나온 날짜부터입니다.
      중간에 gap이 있으면 불법으로 간주하여 intent to deny레터 막 날립니다.
      저도 이거때문에 아주 큰일날뻔 했습니다.
      안전하게 가시길 권고드립니다.

    • 경험자 98.***.174.70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은 불법취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시 불법취업은 문제가 되지 안슴니다. 취업이민과 다르게 불법취업,불법체류와 상관없는것이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에 누릴수있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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