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내 직원의 입사퇴사가 빈번하므로 이를 그때그때 반영하면 보험회사들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입 시작전에 인원들 리뷰하고 일년 후 정산시 일년간의 급여지급 내역을 보며, 나시 한번 정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의 서고등은 그때마다 처리가 되고요
두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 직원인데 회사에서 저까지는 커버가 안된다고해서 혹시 회사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급여받는것도 정산에 포함될테니 저도 커버를 받게되는걸까요? 아님 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저에 대한 임금분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저는 커버가 안될수도 있는걸까요? 회사에 HR이 없는관계로 특별히 이 내용을 문의할 곳이 없어서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