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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포닥으로 현재 사용중인 OPT가 12월초에 끝나고, 영주권 신청시에 함께 신청한 EAD 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제가 두달간 쉴때, Leave of Absence (일종의 무급휴가)로 있어도 불법이 아닌가 해서요.
엄밀하게 두달간 일을 하지 않고 보수도 받지 않으니까 불법은 아는듯 한데요.
그러나, 여전히 학교입장에서 봤을때는 legally employed이거든요.
안그러면, 현재 employment를 terminate 하고 두달후에 다시 제가 hire되어야 하는데,
학교입장에서는 Leave of Absence가 수월하다고 하거든요…
결국 요약하면, Work permit이 expire되었을때, 무급휴가가 불법취업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