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 님 감사합니다.

  • #424915
    Putitan 220.***.165.205 3825

    Well, 님 글 감사합니다. (Puritan 글 50995)

    # 1. 말씀하신 EAD 가 제 가 어떤 사이트에서 발췌한 아랫글에

    나오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와 동일한 거죠?

    # 2. EAD 갱신하는 절차가 까다로운가요?

    노동허가 신청서(ETA-750)와 영주권 발행 대기기간중 노동을 허가하는

    Work permit (I-765)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한글로 두 개가 다 한글로

    노동허가로 번역되어 혼동을 하기 쉽다. Work permit은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I-485를 신청하고 20개월 이상을 기다리는 신청인에게 1 년

    유효기간으로 주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라는

    노동허가증[사진이 붙어 있고 영주권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이다. 많은 사람들이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이

    노동국에서 승인되면 곧 일을 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L/C는

    일을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