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company가 노티스 없이 물을 끊었습니다.

  • #310672
    maplehand 216.***.178.42 2506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먼저 들어가고 city water company에 이멜을 보내서 application을 작성하고 new account를 오픈하고 싶다고 보냈습니다. -수요일 그러자 담당자가 우리 appli.는 받을수가 없고 owner만이 new account를 열수있다면서 필요한 서류를 적어주더라고요. 집주인한테 메일을 forwarding하고 니가 연락해라 했습니다. 주인이 자기가 연락하겠다고 이멜이 왔더군요.-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도 물을 썼습니다. 일 끝나고 저녁에 들어가니 물이 끊겼더군요. 황당해서… 24hr er service로 전화해서 갑자기 물이 끊겼다. 그리고 그간에 제가 알고있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system access가 안되기 때문에 물을 틀어줄수 없답니다. 온 식구가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가고 밥은 말할것도 없고 우선 24시간 사우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해서 이건 emergency다 어린애들이 화장실도 못간다 했더니 우선 우리 서류를 찾아보고 슈퍼바이저한테 전화도 넣어보고 다시 연락 준답니다. 몇시간 후에 온 전화가 니네 application이 deny되서 물을 틀어줄수 없는게 우리 policy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집에와서 보니 meter기에 lock이 되어있고 이걸 끊으면 violation이고 뭐고 하는 notice가 붙어있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꼬박 물을 못쓰고 집에서 나와 사우나랑 친구네 집에 신세지며 살았습니다.

     

    월요일날 전화하니 너는 오너가 아니기때문에 어카운트를 열수가 없다. 먼저 두 tenant가 owe한게 있어서 앞으로 tenant는 안되고 오너가 어카운트를 열어야 한다면서 오너가 전화해서 해결할때까지는 물을 안틀어주겠다더군요.

     

    만약 물을 끊으려면 어떤식으로는 저희한테 노티스를 줘야하지 않나요? 그것도 며칠 시간을 줘야 해결을 하던지 하지  오너가 목요일날 전화했을때 owed amout는 월요일날 미터기를 읽어야 알기때문에 월요일날 다시 전화하라고 하고 물을 끊는다는 말은 안했답니다. 저희한테도 노티스도 않주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물을 끊어도 되는겁니까? 그것도 저희가 잘못한것도 아닌데요.

     

    결국 오너가 월욜일날 컴퍼니 찾아가고 얼마 owe한지 알고 payout했더니 테넌트 이름으로 new account를 열려면 500불을 deposit하랍니다. 그래서 그냥 오너 이름으로 하고 돈은 저희가 내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물론 water company에 항의 하겠지만 다른데 complaint report수 없나요? 혹시 변호사나 paralegal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변호사라도 사서 수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오너는 자기가 모든 expense를 페이 하겠다는데 이건 오너 잘못도 아닌것 같고 그동안 오너도 먼저 테넌트가 돈 안낸거 몰랐다거든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 ………. 12.***.48.130

      먼저 두 tenant가 owe한게 있다면…
      이미 여러번 경고가 왔었겠네요…

      근데…저희 동네도..별다른 말없이 그냥 끊더라구요.
      대신 저희 동네 물 회사는 24/7 이더군요.
      이사들어가면서 날짜가 며칠 엇갈린게 있는데..
      금요일날 이사했는데,
      토요일날 나와서 잠그고 가셨더라구요.
      토요일날 밤에 전화하고
      카드로 디파짓 넣고 하니까
      일요일날 새벽에 와서 바로 다시 연결해주더군요.

    • US Local Copy 76.***.181.12

      Owner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경우로 은행 소유의 집을 샀었거든요. 원래 주인은 야밤도주(주위 사람에 의하면)하고 비어있은 지 10개월 정도 된 집이더군요. 물은 물론, 전기, 가스까지 끊겨 있었구요. 오퍼를 넣고 나서, 은행 융자를 위해 가치산정을 하는 데 인스펙터가 물이 없어서 평가서를 못내겠다고 하는 거에요. 카운티 상수도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죠. 한 400불 정도가 밀려있다는 거에요. 까짓 것 내가 내지 하는 심정으로 소유자 은행에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가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한 이틀만에 물이 들어와서 인스펙션 받고 융자도 얻고 했더랬습니다. 곰곰히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더군요. 이전 소유자(세입자)와의 관계는 집 주인이 해결하는 것이 맞고,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완벽한 집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집주인의 의무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관공서에서 집주인과만 계약을 맺겠다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