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wash sale 질문 EditDeleteReply 2020-12-2808:26:21 #3552826 초짜 열공중 192.***.142.154 717 2020년 12월 (중순쯤)에 손절로 주식을 처분하고 2021년 1월초에 같은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 와시세일에 해당돼나요? (이미 2020년에 capital loss 로 계산들어갈텐데…) 주식계좌가 두개 있다면 (예를들면 피델리티에 그리고 로빈후드에) 한계좌에서 손절로 팔고 다른 계좌에서 30일전에 다시 사면 와시세일이 돼나요? 궁금합니다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253 216.***.154.172 2020-12-2808:36:45 와시세일 됩니다. 전후 +/-30일 이내 총 60일 사이에 사고팔고/팔고사고 거래가 되면 와시세일이 됩니다. 와시세일이 12월-1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증권사에서 세금보고 서류를 1월 말일날 발급을 합니다. 와시세일 묶이면 2020년 12월에 손절 매도한 손실은 2020년도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좌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분에게 패스~ EditDeleteReply 초짜 열공중 192.***.142.154 2020-12-2809:17:24 아하~ 역시~ 그래서 세금보고 서류를 1월이 지나서 발행하는군요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