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 sale 질문 (day t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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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70.***.168.225 1080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질문 좀 드릴게요.

    아침에 100불짜리 A 주식을 10개 샀습니다. (total $1,000)

    같은날 정오에 A가 80불까지 급락해서 10개 손절했습니다. ( loss: -$200 )

    같은날 오후에 A가 90불까지 반등해서 10개 재매수 했습니다. (tatal $900)

    마감직전 A가 110불까지 급등해서 10개 익절하고 포지션 청산했습니다. (gain: $200) (total $1,000)

    제가 이해한 wash sale 을 적용하면 이 경우에 -$200 손실은 공제가 안돼서 원금은 $1,000로 그대로지만 $200 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게 맞는지요?

    만약 이게 맞다면, 수일에걸쳐 같은주식으로 위 경우처럼 단타치단가는 잘못하면 1년동안 손실이 났을지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무식한 저를 탓하며 답변 부탁드려봅니다ㅜ

    ——————————————————————추가 ————————————————————————

    안되는 머리로 공부를 좀 더 해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오후에 매수한 $900 에 오전에 손실난 $200이 추가되어 cost basis 가 $1100으로 잡히나보네요.
    그래서 최종 청산한 $1100과 같아지고 세금은 0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wash sale이란 건 마지막에 포지션을 모두 청산만 하면 최종 gain/loss로 세금이 정해 지는 거로 이해했습니다. 30일+- 윈도우 안에서 행한 거래는 그냥 한 번만 거래한 것처럼? 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으니 여기계신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 Wash 108.***.230.135
      • 글쓴이 70.***.168.225

        제가 추가한 부분이 맞나보네요.. 좋은 영상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ㅇㅇ 173.***.31.52

      최종 이득이 나면 이득난만큼 세금내면 됩니다.

      200잃고 200얻었으니 세금 0

      와시룰은 손실처리를 꼼수 못쓰게 막아둔것이구요, 일반적으로 사고팔고해서 총 손실이없는경우는 신경노노

    • Yes 74.***.161.16

      와시세일은 꼼수로 세금 공제하는거 막을려고 만든 룰이에요.
      어떤식으로 꼼수 써봐야, 주식을 사고팔고 해서 마지막 결산에 손해가 나면 세금 안내고, 벌었으면 내야죠.
      예를 들어서, 세금 정산할수있는 날 자정전에 마이너스인 주식을 팔면, 손해가 났으니까 세금공제 받겠죠. 그런데, 그다음날 손해가 난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계속이익이 난다면 이미 세금공제만 받고 이익에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걸 막을려고 만든 룰입니다.
      님같은 경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