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9 폼에 대해 질문좀 드려 봅니다.

  • #2882989
    NJ 207.***.255.44 2701

    제가 보통 W-2 폼을 받다가, W9 폼도 가끔 받아 일하는데

    제가 듣기론 W-9 을 받을려면 자기 개인 작은 회사 DBA나 LLC 같은걸로 등록해서

    거기에 EIN 넘버 적고 회사 정보 W9 폼에 적고 해서 일하는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저도 DBA만들어서 DBA 통장도 따로

    만들어서 W9 을 받을때는 제 DBA로 적고일하거든요.

    그런데 제친구는 그냥 W9 을 받고 그냥 개인 SSN 넘버 로 적고 일한다고 하던데 아무 개인 회사설립도 안하고 그냥 소셜만 적는다네요

    어떤게 맞나요?

    비자 상태는 저랑 친구랑 둘다 O-1 visa 입니다.

    • 지나가다 98.***.234.49

      모든 개인사업은 친구분이 말씀하신대로 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개인의 이름과 소셜번호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과거에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됐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 가면 쇼셜번호를 학생번호로 사용할 정도로 소셜번호 사용이 일반화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보화시대에 identity thief 문제가 커지면서 소셜번호의 노출을 꺼리기 시작했고, 2005부터 이름과 소셜번호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하면 이름과 소셜넘버를 동시에 알려주는 행동을 삼가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 조그만 개인사업이나 혼자서 기술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도 liability 문제를 생각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EIN을 받아서 사용하고요. 사실 EIN는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필요한 번호입니다. 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EIN은 받을 수 있습니다.

      DBA가 doing business as라는 의미라면 상호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LLC는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법인형태를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상호명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는 있어도 세금보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아마도 원글님은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에 상호명을 등록해서 사용하면서 EIN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나 친구분같이 하시는 것이나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친구분은 상호명 대신에 이름을 사용하고, EIN대신에 SSN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 NJ 207.***.255.44

        정확히 이해가 되네요 ~

        그럼 제가 DBA에서 LLC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보고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 알수 있을까요?

        가끔 회사에서 개인 사업체가 있냐고 EIN이 있냐고 물어 보고 W9 을 주고 안주고 하는데 이럴땐

        친구처럼 SSN으로만 으로 일할수가 없는경우죠???

        저도 친구 처럼 SSN 만 간단하게 작성 할까 하기도 싶기도 하고 ,이건 간단하게 작성하면 끝인데

        DBA로 작성하고 EIN 으로 넣고 또 월급은 DBA로 된 통장으로 따로 받고 번거로워서요.

        어떤게 맞는지 헷갈렸는데 좋은 답변 감사 합니다. 차이가 없는거네요.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W9을 받고 일하고 싶다니까 제 비자 상태를 전혀 물어 보질 않더라구요

        제가 O1 비자이고 서류를 보여줘야 하냐고 물어 보니까 회사에서 EIN 만 있으면 된다고 비자를 굳이

        보여줘야 되는건 아니라는데 제가 외국인으로 미국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몰라 회사에 O1 visa 카피본을 보여줄거긴 할거예요.

        • 지나가다 98.***.234.49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이해를 못하셨네요.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할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도와주고 (지금도 장부정리를 해주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세요. 친구분은 회계,세무 지식이 있으신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회계,세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원글님과 같이 하십니다.

          DBA라고 하시는 상호명과 LLC라고 하는 법인형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업을 할려면 사업을 위한 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개체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합자회사(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이 같은 분류의 기준은 liability와 tax입니다. LLC는 아주 최근에 나온 새로운 형태의 법인입니다. 앞 댓글의 설명은 그 중에서 개인회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호명은 사업형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회사명을 얘기합니다. 위 단락에서 설명한 어느 형태라도 상호명(회사명)을 등록해서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사는 회사명이 없이 개인이름으로 해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아마 원글님이 세금보고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세금보고를 한번이라도 하셨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꽃가게를 하는데 그냥 아무런 상호명없이 flower shop이라고 하고, 청구서도 가게주인 이름으로 청구해도 됩니다. 개인대개인의 단순거래가 아니고 회사에 납품했다면 회사에서는 W-9을 요구합니다. 그 때도 주인이름과 주인SSN을 적어서 주면 됩니다. 또는 상호명을 Anne’s flower라고 하고 모든 첵을 이 이름으로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호명을 Anne’s flower라고 하고 EIN도 받고 모든 상거래에는 이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앞의 3경우에서 님에게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첫번째 경우는 님의 이름과 SSN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좀 품위가 없어 보이지요. 만약에 품위도 필요없고 이름과 SSN이 노출되어도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편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가게주인이 법인을 차려서 꽃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Corporation)을 차리고 주인이 100%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되면서 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인주주에 사장에 재무이사에 등등 모두 혼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확실히 자본과 경영을 분리해야 하며, 법인세를 내야되고 남은 돈은 배당금으로 받아서 개인세금보고시에 또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런 이중과세의 단점을 줄이고자 주식회사의 한 형태인 S-corp, 최근에는 LLC형태의 법인을 회계사분들이 추천합니다. 이 형태의 회사들은 liability는 주식회사와 같고 이중과세에서는 벗어나지만 단점은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회사형태에서는 개인이름이나 SS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보고면에서는 개인회사나 S-cop이나 LLC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내용(세금납부)은 같습니다. 어떤 개체로 사업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현재 님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요. 무슨 형태가 좋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분들은 개인회사를 회피하고 주식회사를 합니다. 혹시 나중에 잘못되면 개인재산까지 몽땅 빼길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은 사업시작하면서 회계사에게 가면 거의 LLC을 조언합니다.

          신분상태와 일하는 것은 님의 문제이지 회사(고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은 서비스를 받고 님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그렇려면 서비스프로바이더(원글님)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얼마를 언제 줬다고 기록해서 비용처리하겠지요. 그리고 세금보고시에도 이를 포함하고요. IRS에서는 나중에 이 회사의 세금보고와 님의 세금보고를 맞춰보면서 세금보고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요. 저는 O1비자가 뭔지 모릅니다만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라면 괜찮겠지요. 이 문제는 원글의 질문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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