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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생입니다. 작년에 와서 scholarship받기 전에 W-8 form써서,
세금면제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금을 전혀 띠지 않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w2폼은 제 앞으로 만들어지지않고,
학교에서 1042-s 만 받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대학원 학생입니다. 작년에 와서 scholarship받기 전에 W-8 form써서,
세금면제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금을 전혀 띠지 않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w2폼은 제 앞으로 만들어지지않고,
학교에서 1042-s 만 받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