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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회사에 다니다 보니, 자사주를 조금 매입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일부팔고, 나머지분도 최근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매도한 금액과 입금분이 달라서 확인해 보니, W8-BEN 인증을 안해서
IRS에 미국시민으로 인정이 되어 매도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당했습니다.ㅜㅜ
2008년도 2천불~2천5백불 2009년도 600불 가량 됩니다.
작년에 환율변동도 크고 정신없이 살다보니 확인을 못했는데 최근에 매도하면서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대행사를 통해 진행 하려고 하긴 하는데, ITIN번호랑, 세금된 내역의 서류를 보내라고 하네요.
이에, 주식을 대행해 주는 The bank of NewYork Mellon에 전화 했는데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 안되고, 메일로
안되는 영어로 써서 보내긴 했는데 조사해서 답변 주겠다고 연락도 없고..
답답해서 미칠것 같습니다.
매도전에 w8-ben을 동의하는 버튼만 눌렀으면 되었을텐데.. 참 무지하죠? ㅜ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매뉴얼보고 차근차근 했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궁금한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The Bank NewYork Mellon invest 의 한국어 지원이 된다면 연락처??
2. 2008년꺼 IRS에 환급요청하면 지급받f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3. 2009년꺼는 올 6월에 매도했으니 바로 돌려 받을수 있는지?
4. 대행사에서 비용을 환급금액의 11%를 수수료로 받는 다고 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5. 환급이 되는지 여부와(다들 된다고 하는데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주변에 없어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께서 꼼꼼하게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