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세금을 공제 할때 관련된 서류입니다. 만약 거기에 난 부양 가족이 5명이다 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월급에서 세금 뗄때 세금을 적게 떼어 갑니다. 그냥 가족 수 많은게 무조건 좋은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세금보고시에 뱉어 내야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냥 부양가족 = 0 으로 기입하시고 국세청에서 세금 충분히 떼어가게 한후 내년 4월에 돌려 받는것이 안전빵이겠네요. 내년에 다시 부양가족 = 가족수 로 쉽게 정정 가능합니다. 초보자용 지침서 같은것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