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다를 수 있습니다.
원글님은 아마 401(k)에 $5000을 내신 것 같군요.
Form W-2에 나오는 다음 4가지 임금들은 총급여에서 몇가지 공제 금액을 빼어서 계산하는데, 적용 항목이 각각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
3. Social security wages
5. Medicare wages and tips
16. State wages, tips, etc.
보통은 1, 16이 같고, 3,5가 같습니다.
4가지 모두 총급여에서 의료보험, Flexible Spending Account, Health Savings Account 등과 같은 pre-tax deduction을 빼는데,
(1,16)에는 401(k)와 같은 은퇴 연금 납입액도 추가 공제를 하고, (3,5)는 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1,16)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 3에는 최고한도 (2008년에는 $102000)가 있어서,
자신의 총급여 (부부 급여를 합친 것이 아님)가 이를 초과하면
3에는 최고한도인 $102000 을 씁니다.
5나 다른 것에는 최고한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좀더 쓰면…
총급여가 이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SS Tax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가 10월 11월쯤에 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이후에 1-2달은 SS tax를 내지 않게 됩니다.
보통 한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초과 부분에 대해서 SS tax를 정지하지만, 만약 중간에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새 회사에서 잘 모르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SS tax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회사에서 8만불을 받고, 새로운 회사로 옮긴 이후에 4만불을 받았다면, 실제로는 SS tax 한도를 초과하지만, 새 회사에서 이를 모르고 계속 SS tax를 뗄 수 있으므로, 미리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