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 form에서 Federal Tax가 0가 가능한가요?

  • #308126
    유진부 129.***.57.3 2809

    아내가 처음으로 학교 (주립대)에서 TA로 일하면서 약 7000불 정도를 받았고, 얼마전 w-2 form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W-2 form상에서 Federal Tax,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wages항목이 0이고요. 단지 State tax만 120여불 떼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장으로 직접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TAX가 얼마만큼 떼어갔는지를 잘 모르는데 혹시 W2 form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W2 FORM에 문제가 있는지를 문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2010 71.***.236.246

      정상입니다.
      싱글 9,350까지, 부부조인트 18,700까지 연방세 면세입니다.
      학생은 FICA tax 면제입니다.

    • 궁금 67.***.33.205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부부조인트 18,700까지 연방세 면세라고 하셨는데. 만약 제가 2009년 9워부터 일을 시작해서 12월말까지 3개월만 일을 했을 경우에도 18,700보다 income이 적으면 면세받는건가요? 9월까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hourly wage로 paycheck받았습니다. (bi-weekly)

    • 192.***.94.106

      언제부터 소득을 얻었건 간에 1년 동안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님께서는 “극빈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안 낸 것 같습니다.

    • 연방세면세 24.***.170.232

      가 아니고 표현이 좀 다릅니다. 매년 IRS에서 세금보고에 대해서 발행하는 1040 설명책자 첫부분을 보시면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득이 적으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기준이 있는데 부부조인트 18,700 이하이면 안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경우 총소득에서 기본소득공제, 인원공제하고 나면 taxable income이 영(0)이 되어서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뗀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다르지요. 원글님의 경우는 외국인이라서 연방세, FICA tax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마도 본인이 이에 관련된 서류를 처음에 학교에 제출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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