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 세금보고

  • #3568383
    세금보고 72.***.145.181 937

    작년에 opt 신분에서 H1B 로 신분이 변동 되면서
    미국 온 이후 처음으로 W2를 받았고, 세금신고를 회사 담당 CPA에게 맡겨 하려고 하는데
    CPA 말이 “쇼셜번호가 없는 자녀와 배우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원래 H1B 비자는 주신청자만 일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는 워크퍼밋도 없고 쇼셜번호도 없다고 하니
    소셜번호가 없으면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말도 안되는 말을 해서..
    정말 소셜번호가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 .. 158.***.1.28

      이런 경우 때문에 텍스보고만 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ITIN이라고 부르며 번호가 9로 시작합니다. ITIN에 관한 정보를 모르는 CPA라면 제대로 처리 못할지도 모릅니다. ITIN과 W7 form에 대해서 검색하시고 알아 보신 다음에 CPA와 다시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JSTA 24.***.26.227

      소셜번호가 없으면 세금보고를 못하는것은 맞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ITIN 이란것이 있는데, 왜 회계사가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ITIN 발급을 하기가 점점 까다로와 지고, 코비드로 인해 발급 기간이 6개월이 넘게 걸리지만 한번 발급 받으면 SSN 나올 때 까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 회계사님이 잘 모르면 세금보고는 그분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해도 다른 회계사님께 컨설팅 해 보시길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노노 73.***.230.51

      세금 공제 못받아요. 저의 경우 아내 itin 진작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 없다고 그래서 소득공제 못받고 세금 폭탄 몇년동안 맞았지요… 쇼설시큐리티… 월급도 적었는데,.. 아내가 쇼셜넘버 있었으면 오히려 5-6천 환급받는 정도였는데, 3-4천 더 토했으니… 이제 영주권도 받고 해서 좀 나아졌지만서도..

      • JSTA 24.***.26.227

        ITIN 이 있는데 세금공제 (정확한 definition 은 아니지만 일반인 수준에서)를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ITIN이 있었기에 부부공동 보고 (MFJ) 로 텍스보고를 하셨기에 세금이 많이 줄었을거고, ITIN 이 있었기에 개인공제 (2018년 이전)를 받았을것 이며, ITIN이 있었기에 아이들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ITIN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몇몇 크레딧이 있는데, 예를 들어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이나 Child tax credit (2018 년 이후) 는 ITIN 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크레딧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체 납세자 가운데 10% 미만 입니다. 만약 정말로 ITIN 으로 인해 환급금액이 5-6천불인데, 오히려 3-4천불을 내셨다면 지금이라도 수정보고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회계사비용을 내고도 훨씬 많은 돈을 추가로 돌려 받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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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A 76.***.16.142

      E2로 있으면서 자녀는 ITIN 받아서 환급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