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W2로 세금보고를 한 상태에서 W-8BEN / W-9? This topic has [4]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해피새해. Now Editing “W2로 세금보고를 한 상태에서 W-8BEN / W-9?”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조금 오래 된 일이지만 추후 미국에 이민 혹은 취업을 갈때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2012년도 OPT로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직원으로써 paycheck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3년 5월 달 OPT가 만료되어 7월에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귀국한 이후로도 해당회사의 일을 프리랜서 개념으로 몇달 했습니다. 같은 년도 11월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새로운 학생 비자로 대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이후 한국에서 일한건에 대해 한국 계좌로 돈을 한번에 받게 되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 2013년 5월까지의 급여를 포함하여 2014년도 회사로부터 받은 W2 form으로 tax return을 file 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금액이 만불이 안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학생비자로 대학원을 다닐때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보고도 다 마무리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4년도 8월에 Back up withholding을 막기 위해서 W-8BEN / W-9 을 file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때 account ending의 숫자가 제 미국계좌와 달라서 스팸이 아닌가 했었는데 이번에 짐을 정리하면서 보니 스팸이 아닌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반이 지나가는 시점이긴 한데 지금이라도 W-8BEN / W-9을 file 하는것이 좋을까요? 미국은 처음 2009년 8월에 f1비자로 입국해서 2014년 8월 시점부터 제가 resident로 분류가 되었던 걸까요? 이미 미국에 있는 계좌는 모두 닫은 상황이어서 미국에 계신 세무사님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 되는 마음에 혹시 고견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