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8BEN

  • #303213
    hahaha 24.***.67.118 9316

    안녕하세요.
    한두달전에 J1비자로 미국의 한 학교에 포닥으로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급료는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W-8BEN을 작성해서 내라는 서류가 BoA에서 왔습니다. 도대체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군요.

    1.
    reason for U.S. mailing address 엔 도대체 뭘 적어야 될지…
    2.
    if required…면 SSN or ITIN을 적으라는데 SSN을 갖고 있습니다만 적는건지요?
    3.
    the beneficial owner is a resident of _____ within the meaning of the income tax treaty between the US and that country. 에 체크해야되는건지, 그냥 놔둬야 되는건지요.
    4.
    I have provided or will provide a statement that identifies those notional principal contracts from which the income is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S. I agree to update this statement…에 체크하나요?

    으으…도대체 용어도 생소하고…난감하네요.
    부탁드리며…

    • 한솔아빠 71.***.193.194

      W-8BEN는 외국인 중에서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인 사람의
      미국 내 수입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위한 서류입니다.
      은행에서 보내는 W-8BEN는 은행이자 때문입니다.

      원글님처럼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인 경우에는
      은행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W-8BEN의 Part I에 본인 정보를 쓰고
      Part IV를 확인하고 아래에 사인을 하면 됩니다.

      4. Permanent residence addresss는 한국으로 하고
      5. Mailing address는 현재 미국 주소를 쓰시구요.

      사실 6. SSN을 알려줄 필요가 없지만
      SSN이 있다면 아마 계좌를 만들 때 이미 알려줬을테니
      여기에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Part II는 한미 세금 협정에 따른 혜택을 주장할 경우에 쓰는 것인데
      은행이자 면제는 세금협정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Part II는 비워두어도 될 것 입니다.
      2, 7-11번도 비워둬도 될 것 같군요.

      참고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Resident alien은 Form W-9를 제출합니다.

    • 한솔아빠 71.***.193.194

      첨언하자면…

      W-8BEN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이자에 대해서
      세금 원천징수 (withholding)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금보고 때, 은행이자는 Form 1040NR에서
      9b Tax-exempt interest에 써서 세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연방세금 (federal income tax)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연방세금에서 nonresident alien이라도
      state tax에는 resident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state tax 보고 때 은행이자를 수입에 포함해서
      세금 계산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state마다 다름)

      영주권자, H1B, L1, E2 등 연방세법상의 resident alien은
      은행이자에 대해서 연방세금을 내야 하지만
      Form W-9를 제출해서 평소에 세금 원천징수 (withholding)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