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것에 딱 맞는 답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W-8 계열의 서류들은 세법상 Nonresident Alien이 사용하는 것이고,
W-9은 미국인 또는 Resident Alien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W-8ECI 설명서에도 나오듯이, 이것은 “Establish that you are not a U.S. person”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U.S. person’이란 “미국 시민권자 + 미국령 사람 + 영주권자 + E/H/L 등의 Resident Alien + 미국 법인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음을 확인해 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작년 세금보고 때, Form 1040-NR이 아니라 Form 1040을 사용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원글님이 Resident Alien이라는 뜻입니다.
즉, 원글님의 한국 회사는 ‘U.S. person’이 아니겠지만, 원글님 자신과 미국 회사는 ‘U.S. person’입니다.
만약 한국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면 W-8 계열의 서류를 제출하고,
원글님 본인이나 미국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면 W-9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U.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는 개인은 SSN 또는 ITIN, 회사는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회사 등록 번호)입니다.
그런데…
“H4 상태로 회사의 지분은 갖고 있어도 되지만, 소득을 발생 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원글님은 미국 내 소득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 취업 (회사 운영)은 소득의 발생이 기준이 아닙니다.
단지 소득 기록이 없으면, 이민국에 발각될 가능성이 적어 지겠지요.
취업 허가가 없는 외국인이, 시중에 거래되는 주식을 사는 것처럼
미국에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지도 않고 회사 일도 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 (passive investment)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이민법상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원글님이 미국 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입니다.
또, 원글님이 미국내 회사에 CEO, CFO, SECTRARY로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것은
불법 취업 (불법 사업 운영)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작은 회사를 설립해서
서류상 본인은 회사 운영의 직책을 맡지 않고 모든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본인은 운영/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아무런 회사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투자 배당금만 받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나중에 이민국에서 회사 운영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에 발각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서, 미국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이민법 상에는 불법입니다.
단지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것…
국세청 IRS에서는 세금만 거두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민법에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은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국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