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7 작성시

  • #313820
    IJU 128.***.60.217 3286
    혼인신고는 작년 12월에 했고, 제 아내는 올 1월말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이번 Tax신고시 ITIN을 받아서 결혼한걸로 간주하고 Tax보고서를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아님 그냥 싱글로 해야하나요?

    (아내의 F-2 비자는 올 1월초에 받았습니다.)
    • IJU 128.***.60.217

      추가로 설명드리면 미국정부에서 보기에는 올초에 들어온것이고, 실제 (한국)법적으로는 작년에 결혼한 상황입니다.

    • 9191 71.***.186.82

      작년 12/31현재 상태로 결혼한 상태이면 MFJ로 가능하고요
      ITIN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고 1040과 함께 W-7을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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