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7 신청 3번째 거절. 경험있으신 분 좀 도와주세요.

  • #302971
    H1B 71.***.39.111 4450

    안녕하세요.
    지난 2월, 4월, 8월 세차례 Tax ID 신청을 했는데요.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여권복사본과 함께 서류 잘 작성해서 접수했다고 믿었는데 계속 거절이네요.
    저는 H1B비자를 갖고 있고, 와이프와 아이들은 H4비자 입니다.
    내일 다음과 같이 다시 접수할려고 합니다.

    W-7폼의 내용중에
    g[체크!!] Dependent/Spouse of a nonregident alien holding a U.S. visa.
    (지난번엔 IRS 서류접수 직원의 조언대로 d[] Dependent of US citizen/resident alien 에 체크하고, 제 이름과 SSN을 적었었습니다. <-- 이게 맞을까요?) 3 (Foreign address) 란에 ‘South Korea’ (전에는 Korea라고 썼었습니다.) 6d 는 [v] Passport 에 체크. 6g에 제 소속사 이름과 주소 기입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로 여권복사본, H4비자 복사본, i-797B 복사본, 영문호적등본까지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정도면 이제 TIN 받을 수 있을까요?

    경험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CC 71.***.60.98

      1. 일단 거절 이유가 중요합니다..
      2. tax return 서류와 함께 w-7 제출하는것이 중요합니다. w-7 단독으로 계속 제출해봐야 계속 거절입니다..
      3. tax return를 받았다면 수정신고서(1040X)와 함께 제출하십시요..
      4. w-7은 인원수대로 작성, d[] Dependent of US citizen/resident alien 에 체크하고, 첨부서류는 공증을 해야합니다..

      일단 거절된이유가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 원글 71.***.39.111

      댓글 감사합니다.

      1. 거절이유는 Notice CP-566에서 요구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 지난 8월초에 제출할때는 Tax리턴서류와 함께 제출했는데.. 수정신고서(1040NR)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유였을수도 있겠군요.
      3. 로컬 IRS 사무실에가서 그곳 직원이 직접 서류복사하게하여 제출하면 공증안해도 된다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4. 저는 작년11월부터 2개월간 수입이 있었고, 가족들은 올해 1월말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작년 수입에 부양가족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세금신고할때 W-7 접수를 함께 하여 부양가족으로 넣어보고, 혹시 이번엔 공제혜택을 못받더라도 TIN을 받을 수 있으니, 내년 신고할때 이용하자는 심산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생각한게 있으면 바로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증 150.***.246.1

      공증은 하셨나요? 공증을 안하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합니다. 로컬 오피스 직원이 직접 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공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직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 원글 12.***.11.194

      아 그런가요. 꼭 공증을 해야하는거군요. 이럴수가…
      그런데, 공증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비용도 들겠지요?

    • .. 64.***.253.109

      local에서 public notary로 찾으시면 됩니다
      ups shop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
      거래하시는 은행에서도 무료/유료로 해 주기도 합니다

    • 공증 71.***.106.111

      안하셔도 되요. 로컬 오피스에가서 직접하면 그 사람이 여권, 비자 검토하는데 그 사람이 확인해주면 공증없어도 됩니다. 전 그렇게 했어요.

    • done that 66.***.161.110

      바로 윗님의 방법대로 하시면 가장 쉽게 됩니다. IRS website에 가셔서 로컬 오피스를 찾으셔서 서류를 다들고 가세요. 그게 안 되시면 사용하시는 은행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실 수있읍니다.

    • .. 208.***.201.158

      로컬 오피스에서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W-7에 확인했다고 도장을 찍더군요. 저도 그렇게 해서 공증없이 받았습니다.

    • 혹시 71.***.106.111

      택스아이디는 말 그대로 택스보고를 위한 건데요, 가족들은 사실 택스 아이디가 필요가 없잖아요? 2007년에는 미국에 거주하지않았으니까요.
      결국 내년 택스보고를 위해서 미리 받아두겠다는 건데, 공증의 문제는 아닌거같으니 내년 택스보고때까지 기다리셨다 하시는 게 낫지않을까요?

    • 원글 71.***.39.111

      댓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종합하면.. 일단 로컬오피스에가서 서류주고 그쪽 직원이 복사하면 공증문제는 없는거 같구요. 그럼 왜 리젝을 했는가가 문제인데..
      정말 입국일자가 올해이기때문에 W-7 접수를 거절한 것인지 IRS에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저는 혹시라도 제가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니까 비록 가족이 미국내에 없었더라도 가족이 있음을 보여주면 공제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닌가보네요.

    • 기다림 70.***.102.187

      제 주변에도 ITIN받는데 어려움 격은분이 많은데… 결론은 공증입니다. 로칼 브렌치에서 원본 여권이나 비자서류 보여주고 할때 서류에 싸인을 잘 받고 공증해서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접수했다” 말로만 공증하면 ITIN발급하는 기관에서 거절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권이나 필요서류 복사할때 이것이 진본과 같다는 것을 거래하는 은행에서 공증받아서 로칼 오피스에 가서 하세요. “이게 내 여권진본이고 이게 복사본이다 자 똑같지” 그럼 보고 똑같다고 로칼오피스에서 확인해 줄것입니다. 만약 로칼 오피스에서 그 서류에 제대로 싸인이나 공증 않해도 이미 받아간 공증이 있으니 그걸로 유효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 지나가다 71.***.234.22

      시민권자가 아닌이상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가족은 디펜던트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영토나, 캐나다, 멕시코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디펜던트로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두달동안 인컴이 2만불 이상 됬나요?
      인컴텍스를 많이 내셨나요?
      싱글로 클레임 했어도, 기본 디덕션만 8750불이니까, 세금 몇 백불 안 내셨을 것 같아요.

      어차피 클레임 못하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내년에 하는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원글 71.***.39.111

      네, 세금 몇백불 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내년에 다시 진행하는게 좋겠네요.

      그런데요, 오늘 와이프 말이 어떤분 말씀에 텍스아이디가 없으면 영주권진행이 안될꺼라고 했다는데요. 선뜻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막 영주권(EB-2)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71.***.234.22

      텍스 아이디가 없으면 영주권 진행이 안될꺼라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영주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H1B 또는 F1초기 상태에서 2순위 영주권 들어가는 사람들의 디펜던트들은 텍스 아이디 같은 거 구경도 못해본 상태에서 들어가고, 또 영주권 받는 경우 많습니다.

    • Nothing 72.***.3.158

      2008년 세금보고서와 함께 W-7을 제출하는 게 맞네요.
      2007년에는 Dependent와 Wife에게 Tax Id를 줄 사유가 없어요.
      1040 2007년할 때 다른 가족들이 들어와서 Personal Exemption을 Claim 할 수가 없습니다.
      1월에 입국하셨으니 2008년에 신청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원글 12.***.11.194

      지나가다님, Nothing님 댓글 감사합니다.
      결론은, 영주권 걱정할 것 없이 그냥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되는거군요.

      고맙습니다. 꾸벅.

    • 영주권자 24.***.98.117

      막 영주권 받은 사람인데요 h4비자를 갖고있는 사람이 택스 아이디를 갖고 세금
      신고 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어서 영주권 받는데 장애가 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행운이 있으시길…

    • Joe 65.***.217.160

      h4가 Tax ID를 받는 것과 영주권을 받는 것과 연관있다는 말은 전혀 근거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W-7해준 모든 사람들(영주권 신청한 사람들중) 모두 영주권 받았고,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게 불법이란 말은 더 얼토당토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