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4 작성 요령

  • #3159051
    초보 69.***.238.154 1079

    안녕하세요?

    Personal Allowances Worksheet의 G항을 보면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 (including additional child tax credit). See Pub. 972, Child Tax Credit, for more information.
    • If your total income will be less than $70,000 ($100,000 if married), enter “2” for each eligible child; then less “1” if you have two to four eligible children or less “2” if you have five or more eligible children.
    • If your total income will be between $70,000 and $84,000 ($100,000 and $119,000 if married), enter “1” for each eligible child

    연봉이 $119,000을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0이라고 적으면 되는 건가요? 항상 숫자를 적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뭔가 불안하네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W-4 73.***.46.77

      Personal Allowances Worksheet의 G항을 보면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 (including additional child tax credit). See Pub. 972, Child Tax Credit, for more information.
      • If your total income will be less than $70,000 ($100,000 if married), enter “2” for each eligible child; then less “1” if you have two to four eligible children or less “2” if you have five or more eligible children.
      -싱글이고 인컴이 $70,000 (결혼 했을 시 부부는 $100,000) 보다 적으면 아이 한 명 당 2이고, 아이 숫자 X 2-1= 나오는 숫자 쓰시면 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일 경우 2를 빼시면 됩니다.
      • If your total income will be between $70,000 and $84,000 ($100,000 and $119,000 if married), enter “1” for each eligible child
      싱글이며 수입이 $70,000 and $84,000 사이, 결혼 했을 경우 $100,000 and $119,000 사이 일 경우 아이 한 명 당 1을 쓰시면 됩니다.

      연봉이 $119,000을 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0이라고 적으면 되는 건가요? 항상 숫자를 적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뭔가 불안하네요.

      -“G” 의 경우 17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되므로 자녀가 없으시면 안 쓰시면 됩니다.

      • 초보 69.***.238.154

        자녀는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 나면서 $119,000보다 많아 졌는데, 설명란에 결혼 했을 경우 $119,000보다 작은 경우만 있지, 큰 경우는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 은행기록에 관해 96.***.63.110

          저 금액을 넘을 경우 0 으로 기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지나가다 75.***.253.22

          w-4는 나중에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 당장 돈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애매한 부분은 모두 낮은 쪽을 쓰시는 것이 편할 겁니다.

          그리고 w-4에 나온 항목에 항목에서 커버하지 않는 것도 있고
          내년에 택스리폼에서 낮아진 세율이 아직 반영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근접한 위드홀딩은 좀 지나봐야 될 거라,, 결국 다시 w-4를 작성하셔야하지 않나 싶네요.

          본인 연봉에서 세금을 얼마낼 것인지는 미리 계산하실 수 있으시니,, 중간에 위드홀딩 금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셔서 나중에 다시 정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