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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온라인사업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연봉 65000불 w-2를 받고 있으면, 개인 사업에서는 수익이 거의 없지만, 제가 저에게 연봉 6만불 w-2를 주고 있는데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형편이 안좋아 지면서 계속해서 해고를 하고 있네요.개인사업에서는 저에게 주급을 주나 안주나 비용처리가 많아 수익은 거의 없는데, employer도 payroll내야 한다고 해서 내고 있고요. 저혼자 벌어서 모기지 내고 아이들키우고..해고가 되면 사실 막막한 상태이거든요.
해고가 되었을때 개인사업이 있어도 unemplyement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