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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박사 과정 공부 중인데, 학업상의 문제로 인하여 Voluntary withdrawal 를 하게됐습니다. 이럴 경우 I-20 종료가 voluntary withdrawal 하는 날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여름 방학이라 만약 저번 학기로 끝나게 되는지, 저번 학기로 끝나게 되면 현재 체류하는 것이 학생 비자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제경우 15일 grace period를 적용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voluntary withdrawal 종료날로 바로 미국을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절대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고 싶지 않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