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ntary withdrawal

  • #491229
    궁금 67.***.202.207 2466

    현재 박사 과정 공부 중인데, 학업상의 문제로 인하여 Voluntary withdrawal 를 하게됐습니다. 이럴 경우 I-20 종료가 voluntary withdrawal 하는 날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여름 방학이라 만약 저번 학기로 끝나게 되는지, 저번 학기로 끝나게 되면 현재 체류하는 것이 학생 비자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제경우 15일 grace period를 적용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voluntary withdrawal 종료날로 바로 미국을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절대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고 싶지 않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학교에서 허가를 받고 프로그램에서 withdrawal하는 경우 15일 grace period가 주어지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grace period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withdrawal” 신청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궁금 128.***.70.33

      최대한 빠른 시일이면, 혹 24시간 이내에 나가야하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withdrawal 신청 후 최대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하면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변호사님 너무도 고마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걱정돼서요… 불법체류자가 될까봐…

    • 허서연 68.***.109.215

      궁금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궁금님의 SEVIS기록을 업데이트 하는 시점 이후부터는 “out of status”가 되십니다. 그러나 1-2주를 더 머무시는 정도는 출입국시나 이민국에서 차후에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국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궁금 128.***.70.33

      변호사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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