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만료전 영주권 신청(급질!!)

  • #497214
    mhskang 63.***.244.94 3380

    지금 H-1 visa가 8월에 만료되는 데요. 사정상 지금 영주권 신청(EB-2) 을 하려는데요

    visa만료전에 영주권 신청으로 visa  renewal을 피할 수 있나요?

    안 그러면 다시 visa신청으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 닭다리 192.***.142.225

      영주권 신청하셔도 ead 가 나와야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으므로 비자는 연장을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이제 eb2 하시면 광고에 pw 에 시간이 걸리므로 8월 말까지 ead 받기는 불가능해보입니다. 그리고 eb2 하실때 ead 가 나온다고해서 그걸 사용하게되면 h1b 비자는 소멸됩니다. 문제없이 영주권 나오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경우 영주권이 deny 되면 불체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h1b 연장 돈 얼마 안드는데 그냥 맘 편하게 연장하세요. 변호사 사서하시면 대개 이런경우 h1b 연장은 돈안받고 해주는 것 같습니다. 회사 로펌에서 하는 경우에는 다 charge 하겠지만서도. 제가 아는 분이라면 두말없이 비자연장하라고 강권합니다.

    • mhskang 63.***.244.94

      감사합니다. 그런데 lawyer가 cost(2,100)를 내라고 하네요. 돈을 아끼기 위해 다른 lawyer를 고용해야 할까요?

      다시 한ㅂㅓㄴ 고견을…

      미리 감사합니다.

    • 궁금이 64.***.240.138

      제 경우도 비슷한데요. 7월말 H1B가 만료됩니다.
      6/14/2011에 I 480과 485 접수했구요.
      그래서 H1B를 renew 해야 하냐고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변호사왈 괜찮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위 닭다리님의 글을 읽어보니 만약 7월말안으로 EAD 카드를 받지못하면
      7월 이후로 일을 하는게 불법이 되는지요.
      물론 영주권이 그전에 나오면…가능성은 희박하겠죠.
      저두 어떻게든 돈좀 아껴볼려구 지금 최대한 꼼수를 쓰고 있는데요.
      워낙 금전지출이 많아서 – 변호사를 한번 바꿨습니다.
      걱정이 되는군요…:(

    • 조언 199.***.185.21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정석대로 하는게 답이 아닐런지요.
      나중의 트러블 생각하면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정하게 가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후회를 해도 어느쪽이 행복한 후회일지 심사숙고해 보세요.

    • 닭다리 192.***.142.225

      h1b 리뉴얼에 2100 불을 달라는건 좀 바가지 같은데요. -_-;;; 변호사에게 돈이 너무 없는 상황이니 깎아달라고해보시고 깎아서 천불대로 떨어지면 monthly payment plan 으로 한달에 뭐 $300 씩으로 내겠다고 해보세요. 지나고나면 별일 아니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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