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Nonimmigrant as the Spouse or Child of a U.S. Permanent Resident 에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 #465890
    감사 76.***.178.85 2360

    저는 현재 OPT상태이고 영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민국 싸이트 가서 대충 훑어보니 가족초청은 I-130을 접수한후 비자숫자가 유효할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게시판에서는 대부분 한 5년 정도라고 하시네요). 이전에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쓰신 견해를 보니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해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은걸 봤는데요… 제 질문은

    비자 종류중에 V visa라는 것이 있는데 이민국 사이트에서 설명하기로는 가족초청 비자를 신청해놓고 오랜시간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v visa라는 걸 신청하도록 해놓았다고 하는데요 웍 퍼밋, 여행 허가서도 신청가능하다는데… 정확하게는

    The 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Act and its amendments (LIFE Act) established a new nonimmigrant category (V) within the immigration law that allows the spouse or child of a U.S. Lawful Permanent Resident to live and work in the United States in a nonimmigrant category. The spouse or child can remain in the United States while they wait until they are able to apply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status (Adjusting Status), or for an immigrant visa, instead of having to wait outside the United States as the law previously required.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I-130와 I-539를 동시에 제출해서 V-visa승인을 받으면 I-485를 접수하기 전 까지 v1 visa로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혹시 비슷한 case를 진행해 보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의치 않다면 그냥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듣는바로는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하면 더 빨리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BH 69.***.222.64

      V비자는 2000년 이전에 수속했던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되었던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유효하지 않지요.

    • 감사 76.***.178.85

      이런… 초보티를 너무 냈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짜피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한 신분 유지는 힘든것 같으니 H1B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