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접수비 지불방법(미국내 계좌없음)

  • #3760332
    niw질문자 59.***.180.101 627

    저희 변호사는 대납을 안해준다는데
    뭐 자기 세무사가 USCIS비용이랑 섞지 말라고 했다고..
    처음에는 본인이 대납해준다고 하더니..
    암튼 변호사 잘못 만난듯한데. 됐고.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해야하는듯 합니다 ㅋㅋ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가요?

    현재 주신청자는 출장차 미국에 가 있어서
    미국 간 김에 변호사 만나서 모든 서류 다 정리하고
    USCIS비용 지불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ㅋㅋ

    시민권자 아니어서 미국내 통장. 미국내 신용카드 이런건 없고
    그냥 한국에서 visa, master이런 카드만 있어요
    money order도 미국내 통장계좌에서 할수 있다고 하는데 ㅠ
    g1450은 처리기간 오래걸린다고 하지 말라고 어디선가 글을 본거 같아요.

    • 지나가다 71.***.251.129

      Usps가셔서 가셔서 머니오더 사서 보내시면 될 듯합니다.
      계좌가 필요한 건 체크이고 머니오더는 계좌 없어도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우편환이에요)
      데빗카드로는 사실 수 있는데 계좌 없다고 하셨으니 머니오더 사러 가실 때 현금 미리 준비하시고, 장당 최대 금액은 1000불입니다(예를 들어 1500불 어치 머니오더를 사야하면 1000불 1장, 500불 1장 이렇게 2장 주고 수수료는 장당 내야합니다)
      모든 우체국에서 판매하지 않으니 미리 판매처 확인하고 가세요.
      유튜브에 머니오서 쓰는 법 있으니 동영상 찾아서 한번 보시구요.

      • niw질문자 59.***.180.101

        앗 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Won Law Firm 108.***.168.193

      G-1450의 경우 US bank에서 발급한 credit card만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Trust Account (신탁계좌) 와 Business Checking Account 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외국에 거주 하는 경우 이민국 수수료를 변호사의 Trust Account에 입금하면 변호사가 이민국에 대납할 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niw질문자 59.***.180.101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왜 이전에 만나지 못했을까요ㅠㅠㅠ
        그냥 일반 상식으로도 법인운영시, 법인계좌, 개인계좌 따로 구분해서 사용할텐데ㅠㅠ

    • 485뉴비 152.***.61.229

      저흰 미국서 발급받은 신카로 g 1450 진행했습니다~

    • ㅇㅇ 108.***.233.72

      혹시 변호사가 누구세요?

      • niw질문자 59.***.180.101

        듣보잡 현지 로컬 변호사입니다 ㅠ그냥 일반 이민 전문변호사 인거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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