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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I-485 (E-3)를 신청했으나 EAD 신청과정에서 서류작성 오류로 거절되었고 다시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EAD없이 183일을 일하게 되었읍니다. 이에 이민국에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일하였는지 요청하는 RFE를 보내왔으며, 답변없이 대안으로 H VISA를 신청하여 한국에서 스탬프를 받아왔읍니다 (가족모두).
며칠전 “INTEND TO DENY” LETTER를 받았읍니다. LAST ENTRY이후 EAD없이 183일을 일했는데 마지막으로 서류를 33일안에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H VISA 스탬프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미국에 재입국하였는데, 이 근거 (LAST ENTRY)만을 제출하면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485를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485를 신청해야할까요. PD가 2001년 6월인데 새로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물론 140는 이미 승인되었읍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