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GENT!!! 변호사님 부탁합니다.

  • #444080
    DENY 65.***.67.134 2280

    2001년에 I-485 (E-3)를 신청했으나 EAD 신청과정에서 서류작성 오류로 거절되었고 다시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EAD없이 183일을 일하게 되었읍니다. 이에 이민국에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일하였는지 요청하는 RFE를 보내왔으며, 답변없이 대안으로 H VISA를 신청하여 한국에서 스탬프를 받아왔읍니다 (가족모두).

    며칠전 “INTEND TO DENY” LETTER를 받았읍니다. LAST ENTRY이후 EAD없이 183일을 일했는데 마지막으로 서류를 33일안에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H VISA 스탬프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미국에 재입국하였는데, 이 근거 (LAST ENTRY)만을 제출하면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485를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485를 신청해야할까요. PD가 2001년 6월인데 새로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물론 140는 이미 승인되었읍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 가짜변호사 64.***.103.77

      이번 I-485이 183일을 일했다는 이유로 deny 된다면 다음 신청도 같은 이유로 거부될것입니다. Employer와 deal을 잘 해서 그 기간동안 일을 안했다는 식으로 RFE에 답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 ret113 64.***.163.200

      문제는 현재 어떻게 재입국 했냐가 아니라 지난 183일 동안 어떻게 체류 하며 일을 했냐를 증명 해야 할듯 합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 취업비자 스템핑 받고 들어왔다고 해서 지난 과거의 체류신분을 보장 할수 없겠죠.
      윗분 말씀데로 같은 이유로 추가 서류를 요청 받거나 거절 되실것 같습니다.
      183일간의 기록을 증명하셔야 할듯…

    • 이민기 변호사 70.***.36.1

      간단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이민국이 님이 183일을 EAD없이 일을 하였는지 알았는가?” 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님이 지금까지 이민국에 접수한 서류안에 있습니다. 아마 수임하신 변호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변호사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으시던지 아니면 여쭤보시든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십시요. 원인이 파악된 후에야 해결책이 나올겁니다. 윗분들이 답을 주신 것 처럼 단순히 H-1B비자를 받는다거나 485를 재신청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