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gent 급합니다 꼭 잘 알고 계신 분이 답변 부탁드려요

  • #502378
    Jamie 98.***.174.103 2479
    2010년 9월 J1비자를 발급받앗으나 트랜스퍼 도중 비자 취소되어 현재 F1으로 체류중입니다 다시 J1을 받고 싶은데 subject two year rule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그건확인 하지 않고는 모른다고 하고 변호사님들마다 다 말씀이 다르셔서 너무 혼동됩니다. 제가 알기론 미국박으로 나가서 2년을 거주 해야만 다시 apply 할수 있다는데 미국에 체류중이었어도 가능하다는 분들이 게셔셔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34.***.107.141

      우선 2010년 9월에 J1을 받으신 후 F1으로 체류중이시라 하는데, 이때 웨이버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체류 신분을 변경하신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론 j1비자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시2년 본국 거주의무를 꼭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될시에는 본국에서 2년을 거주하거나 아님 waiver를 신청/승인된 후 신분 변경이 가능 한것 같은데, 처음 J1에서 F로의 신분변경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하군요.

      그리고 2년 본국거주의무가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시려면, 미 국무성에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letter는 추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성 담당 officer의 친필 서명이 있을 경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지나가다 134.***.107.141

        저는 J1에서 바로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때 국무성에서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아서 2년본국거주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었습니다. (제 DS-2019와 비자 스템에는 2년본국거주의무가 있다고 표시되어있었으나, 제가 skill list를 찾아본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무성에 문의하여 3개월후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letter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민법에 대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고 지식을 넓히셔야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안받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Jamie 98.***.174.103

      Waiver는 따로 받지는 않은것같습니다. 비자 스폰서 기관에서 취소된후 일주일안에 미국을 떠냐야한다고 해서 한국 귀국후 다시 관광 비자로 입국후 3개월후 다시 한국으로가서 F1을 받아서 입국했습니다., 정확한것은 말씀하신 국무성에서 advisory opinion letter를 받아야만 정확히 알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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