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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안녕하세요
기다림에 지친분들 10월에는 좋은소식있길 바라구요…저의경우는…
주신청자인 저는 2008년 4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대란접수,EB3).
Wife와 두아들은 아직까지도 Pending 상태이구요.
다니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lay off 당했습니다..
그래서 EDD에 Unemployment Insurance Claim해서 benefit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족들 영주권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