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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이 보험을 최소액으로 들어서 나머지는) 제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UM 으로 4개월이상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TaxAct 로 이파일을 하는중에 의료비 지출항목이 궁금합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여 (아직 UM을 못받아 Out of pocket 입니다.)지출하고 있는 병원치료의 코페이항목이랑 등이 itemised deduction 의료비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요?아님 나중에 제 자동차 보험의 UM 에서 병원비로 돈을 줄 것이니까 , 포함을 시키면 안되는 것입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
CAP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