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bo Tax 중 Other Common Income 항목 질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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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hony 96.***.19.136 4089

    작년에는 CPA 통해서 세금보고(미국와서 처음)를 했는데 금년에는 Turbo Tax Delux를 통해서 직접 세금보고를 하고자하는데 일일이 설명을 읽어가면서 진행하려니깐 하루 종일 걸리네요 ㅠㅠ

    다 끝내긴 한것 같은데 한가지가 애매한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Federal 부분 작성하는 중 Other Common Income 부분에 State or Local Tax Return 항목이 있더라구요.
    작년초에 CPA 통해서 했을때는 바로 한달 안에 Federal/State 세금을 돌려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작년말에 State Tax Return으로 $300 수표가 집으로 날라와서 아무 생각없이 입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Other Common Income 부분에 두번째 받은 수표금액을 적어야하지 않나 싶은데요.. 맞는가요? 수표만 입금하고.. 그 내역과 수표는 은행에서 확인할수가 있습니다만.. 1099-G라는 폼은 찾을수가 없네요.

    그 금액을 입력하고 Taxible로 채크하면 환불금액이 75불정도 떨어지는데 그게 맞는건지 확신이 안섭니다.

    혹시 답변을 해주실수 있으신지요.

     

    • 지나가다 64.***.164.62

      맞습니다. 주에서 세금 되돌려 받은 금액 적으시면 됩니다.

    • 서화 99.***.145.13

      작년에 Federal tax 신고하실 때 schedule A 사용하시고, itemized deductin 을 하셨으며 state tax return 받은 것이 올해 taxable income 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때도 taxable 잡히는 금액 정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standard deduction 하셨으면,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1099-G 는 1월달에 2010년 state tax return 한 내역을 보내줍니다. CA 의 경우는 Franchise Tax board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NAS 207.***.214.237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했을 경우 지난해 세금 정산하여 주 택스 돌려 받은 이번해에 income으로 기입하여 처리한다면 결국 무한 수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산한다는 것인데(그 금액이 점점 작아지겠지만) 이게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세금을 내야 했던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처리하나요?

    • 지나가다 69.***.174.107

      윗분, 작년에 주세금을 냈다면, 올해 그 금액만큼 감면됩니다. 1040 스케줄A에 넣습니다. 작년에 주세금을 받았다면, 돈을 받았으니 인컴이죠. 그러니 1040 페이지 1에 기입합니다.

    • NAS 207.***.214.237

      궁금해서 더 찾아보니 소리네님 싸이트에 다음과 같이 있네요. 위 서화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네요. 근데 한가지 포인트는 소득으로 들어가는 기준이 작년에 itemized로 했느냐 standard로 했느냐네요. 올해가 아니라. 좀 생각을 해보니 결국 전년도에 itemized 로 해서 주세금을 deduct했는데 return을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 더 deduction을 했다는 얘기니 이에 대한 정산을 이번에 한다는 개념인것 같습니다.

      1099-G : State tax 환급 내역서. 작년에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을 했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냥 무시하고, 작년에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에 State Tax를 적용했었으면 환급 금액을 이번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2009년 state tax에 대해 2010년에 환급받은 금액을, 2010년 연방세금 보고서 Form 1040. line 10. Taxable refunds 항목에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