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ition and fees deduction

  • #308121
    질문 206.***.243.210 2519

    안녕하세요.
    이번에 혼자 e-filing하려고 하는데요.
    H1b로 일을 하면서 community college 수업을 들었거든요..
    수업료랑 parking sticker 등 해서.. $220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tuition and fees deduction항목에 통째로 쓸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쓰고 또 다른 attachment을 준비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2010 71.***.239.10

      수업료만 가능합니다.1098-T를 받고 화일링하는것이 정석입니다..

      현재 수업료가 적어서 상관은 없지만
      원래는 education(Life time) credit과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화일링합니다..state tax도 비교시 감안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 질문 206.***.243.210

      답변감사합니다. 1098-T를 college에서 받아야 하나요?

    • done that 66.***.161.110

      일월말까지 기다리시면 해당기관에서 다 보내줍니다. 혹시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스케이트먼트를 받으시는 때도 있으니 기다려 보세요.